[★]아파트 바닥 소음재 두께 변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업 선배님들의 경험을 여쭤보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 : 아파트 시공 중 입주자 요청 사항에 따라 바닥 소음완충재 EPS 30T -> EPS+EPP 60T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최초설계와 다르게 바닥 소음재 두께를 변경해도 시공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바닥 소음완충재재를 높이면 천고가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 시공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걸래받이, 샤시, 창, 방문틀 등 이후 자재를 설치하는데 시공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아무래도 바닥재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면 보일러의 열전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두께를 올린다고 해도 그 기능이 진짜로 현저히 떨어질지 미비하기 때문에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이라면 모르겠으나, 아파트에서 원래 정해진 바닥 두께를 바꾸는 것은 화장실 높이, 문높이 등이 다 달라지기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집만을 위한 문짝을 주문해야 하는 것 부터가 잘 되지 않을 거여요.
다만 기포콘크리트층이 존재한다면 그 층을 얇게 시공하거나 생략함으로써 원래 계획높이 내에서 변경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난방몰탈의 하부 층이 두꺼워 지는 것이라서 난방능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