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란다 확장부 단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년 된 구축 아파트의 올수리 인테리어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고 우여곡절 끝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베란다를 확장하여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고자 천장 단내림도 추가가 된 공사입니다.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여러 인테리어업체와 미팅을 하며 확장부의 단열과 시공에 대한 방법을 들었었고
단열재는 아이소핑크, 천장을 포함한 단열시공을 말했을 때 현재의 업체도 "네"라는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는 생각과 많이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샤시교체 후 샤시 하단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아이소핑크가 아닌 흰색의 단열재 50티(압축스티로폼이라고 목공작업자는 말했습니다. 단면을 보았을 때는 비드법 단열재로 분류되는 자재라고 생각됩니다)
가 들어간 후 각재를 대고 공간을 띄운 상태에 석고보드 마감이 되었습니다.
천장은 단열시공 없이 기존의 맨벽에 목공으로 단내림이 되었고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추위에 약한 신체인데다 북향의 아파트 위치를 걱정해 단열에 각별히 신경써줄것을 강조했고 업체도 자신있게 대답했었는데
지금은 미흡한 마감을 고치는 단계에 와있어 난감합니다.
안타깝게도 견적서에는 단열에 대한 시공 방법과 범위, 사용 자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업체측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문제가 됩니다.
시공방법은 "기술적인 부분" 이라며 단열재(아이소핑크)의 선택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참견을 말라고 하며
어떤 방법으로 시공해도 100% 곰팡이는 생기는 것이고 환기만이 답이다 라는 고집스러운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된 흰색 단열재는 "숨을 쉰다"며 목재 공간으로 공기가 돌아 더 좋은 단열시공법이라고 말합니다.
천장의 단열시공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첫 입장에서 시스템에어컨때문에 단내림을 하게 되는데
'단열시공으로 단내림이 두껍다, 에어컨 없었으면 고려했을 것이다, 천장부분의 결로나 곰팡이는 100%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문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로, 곰팡이 발생시에 보수에 대해서는 2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많이 다른 시공이 되었기에 걱정이 많아 결로, 열교, 공팡이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여러번 거듭 강조하여 단열시공의 결과와 단열 성능에 대한 부분을 물었을 때는 "도대체 어느 업체가 단열 능력에 대해 보장한다고 하느냐? 다 말도 안된다 어떻게 열이 안 빠져나가냐? 인터넷,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라며 단열시공의 하자 기준을 흐리는 듯 해 불안한 마음입니다.
네이버 카페,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인터넷과 유튜브의 정보를 여러부분 확인하면서도 "1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론적, 실질적 소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위의 내용에서 전문적 소견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1. 베란다 확장부의 단열시공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가이드라인(혹은 건축법적, ₩반드시 지켜져야하는)이 있을까요? 위에 적힌 내용대로 단열 시공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마땅히 이루어 져야 했을 시공을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2. 베란다 확장시 천장은 시공자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 문제일까요? 이부분에 대한 기본은 무엇이라고 봐야할까요?(같은 위치에 윗집은 확장공사가 되어있지 않고 아랫집은 확장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3. 베란다 확장부분의 단열시공 하자를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2. 윗집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단열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이론적 배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윗집의 발코니 온도가 외기 온도와 실내온도의 중간쯤이라 하더라도 (물론 외기온에 더 가깝습니다만) 당연히 아랫집의 천장에는 이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한 단열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열을 하면서 에어컨을 달기 위한 바탕재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기에 견적시 이를 반영하여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공해도 100% 곰팡이는 생기는 것이고 환기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과 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환기를 하지 않은 탓이 되므로 별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 조항이 과학적/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아래와 같이 적혀야 합니다.
" 공사완료일로 부터 2년 내에 사용자가 정상온도와 정상습도 내의 생활을 했음에도 확장부위 또는 인테리어공사 부위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행했을 경우, 무상으로 보수를 해야 하며, 이 보수의 범위는 곰팡이제거의 수준이 아닌 하자 발생 부위의 마감을 철거하고 단열보강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최소 압출법단열재 50mm 이상이며, 틈새가 2mm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 되어야 하며, 달대 등으로 인한 틈새 발생시 단열폼으로 밀실하게 충진되어야 한다."
정도는 적혀야 합니다.
3. 하자의 기준은 위에 적힌 바와 같습니다. 집에 온습도계를 사두시고.. 겨울철 정상온도인 20~25도, 정상습도 40~60%를 유지하려 노력을 하시는 것이 먼저 이고, 이럼에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을 한다면 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