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사 통해 지은 집의 설계도면의 저작권

G 허가방 7 298 08.08 20:29

1. 시공사 통해 지은 집의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시공사에게 있나요? 허가방 설계사에게 있나요?

2. 주택이 등록될 때 주택의 설계사 이름이 허가방 설계사 이름으로 등록되는건가요?

3. 시공사의 설계도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역할만 하나요?

Comments

M 관리자 08.08 22:35
1. 이 부분은 어려운 판단입니다. 일단 저작권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가질 만한 가치의 도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외형적으로 건축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도면에 도장을 찍은 건축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건축사가 해당 도면을 좋지 않게 이용해서, 시공사가 소송을 걸 경우, 법원에서는 저작권의 허용범위를 두고 내용을 살핀 다음, 적절한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준 도면에 건축사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것이 단순한 문자기입 정도라면 저작권은 시공사에게 있으나, 도면의 일부라도 수정을 했다면 권리를 양분할 수 있습니다.
즉 깊게 들어가면 공동저작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도면을 받아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도면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전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 건축사도 늘어가고 있기에, 이 역시 딱 잘라 답변은 어렵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구분은 설계비로도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합니다.
G 허가방 08.13 01:06
표준주택의 경우도 지역 건축사에게 허가를 맡기게되면,
1. 표준주택의 저작권은 표면적으로 허가를 진행한 지역 건축사에게 있는건가요?
2. 표준주택의 허가를 비용을 조금 더 받더라도 실제 설계사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역 건축사에게 허가를 맡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M 관리자 08.13 10:16
1.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배치도와 우오수계획도를 제외하고 지역 건축사가 그리는 도면은 없기에, 이 두 장의 도면 (표지 포함 3장)은 일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혹시 모를 지역 건축사의 딴지로 부터 자유롭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푼이라도 건축주의 비용을 아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협회 회원인 건축사를 통해서 표준주택의 허가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G 허가방 08.15 22:34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8.16 08:58
감사합니다.
G 허가방 08.17 20:30
늘 인허가와 허가방 절차가 잘 납득이 안되었는데,
아래 phiko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더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건축주학교4 : 건물배치 감을 잡는법, 개발부담금 (00:00~15:00,허가방 관련 내용)
https://www.youtube.com/live/G4hfHeVmbRU?si=A78G90yrq2t9cg_8
건축주학교 - 4 : 필지분할, 토지계약시 확인 문서, 인허가
https://www.youtube.com/live/bVF3aCy1kGI?si=Ua10yZJZD8E89PLP
M 관리자 08.18 08:23
일부러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