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물 안전도 문의

G 비트닉 3 242 07.27 15:30
안녕하세요.

건물 안전 관련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최근 임차한 상가 철거를 진행했는데, 벽이 철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도면도 따로 없고 오래된 건물이라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전문가적 의견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이전 임차임께서는 해당 공간을 10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상태가 적어도 10년은 지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흙과 풀이 좀 자라 있고 에어컨 실외기가 2-3개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 : 지상 2층, 지하 1층, 슬라브 지붕, 세멘벽돌조, 1977년 승인 
임차공간 : 2층 전체

만약 보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관상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의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 부분도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H빔, 파이프 보강 등)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사진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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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7.27 15:38
건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두 장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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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붕 슬라브의 처짐이 허용치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대로 사용해도 버티기는 하겠지만, 눈이 심하게 많이 온다거나, 지붕에 실외기를 추가하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강은 창문의 크기를 고려해서, 창문 사이의 벽마다 H빔으로 슬라브를 보강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빔이 위치한 곳의 아래층(1층)에도 창문이 없이 벽이어야 합니다.
9 디엔에이ㅣ신범석 07.28 12:29
우선 보강하기전에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철거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주로서 건물의 유지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즉, 해당 구조적인 보강문제 뿐만아니라, 구조적인 보의 증설에 따르는 대수선의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도 책임을 지셔야 하는것이죠. 해당 사항은 간단히 보강을 할 사항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구조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강 및 수리, 인허가의 책임은 지지않는 다면, 공사를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 보여지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임차인에게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G 지나가던 개잡부 07.29 12:07
대수선 행정처리는 뒤로하고요... 굳이 저 건물을 쓰셔야 하나요? 과연... 저렇게 쳐진곳, 임의로 해체된 곳이 저기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저거 보강하면서 응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적으로 구조 계산을 해보고 설계가 끝난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즉, 임대한 호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주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끝났다는 가정 아래서,

 일단 아랫층부터 잭서포트로 보강을 하시고, 위에 올라와서 그 위치에 잭서포트를 올려서 보강하셔야 합니다. 저 철거된 부분을 따라서 가거나, 처짐이 가장 심한 곳이겠죠. 그 후에 처진 부분을 잭서포트를 이용해 조금씩 들어올리고, 강재로 보강 하시고, 인젝션으로 갈라진 틈을 메꾸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응력이 건물 전체에 재분배 될 때 조심해야 할텐데... 기존에 흘렀던 힘의 반대로 횡력이 추가되서 거기도 추가 변형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리는 것도 위치별 순서를 맞추거나 동시에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