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한 필요에 의해 일부 창세트를 수입하거나 제작하는것을(매우 어렵겠으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세트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ㆍK)로 표시한다}
로 나와있어 KS F 2278 에 따른 단열시험, KS F 2292 에 따른 기밀시험은 반드시 성적서를 받아 해당 지역에 맞는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져야 함은 이해를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KS F 3117 인증을 받아야 창호의 수입, 설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령상으로는 받아야 한다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해당시험은 개폐력, 반복시험, 수밀, 풍압시험 등등까지 늘어나 시험비용이 부담스럽더군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문의했으나
1. KS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인증제도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타 법령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로 답변이 와 명확하지가 않아 혹시 패시브협회에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