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조적구조도 구조체로 인정이 되는지요?

2 삐삐 5 1,050 2023.05.09 15:54

너튜브 부동산 영상을 보다가 가끔씩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원 단독주택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ALC, 경량철골, 목조, 철콘 등등은 이해가 되는데 가끔 소개영상에 벽돌조적구조라고 설명하던데 벽돌이 구조체로서 인정이 됩니까? 지진에 취약하지 않을까요?

Comments

G 누군가 2023.05.09 17:00
현재 지어지는 "벽돌조적구조" 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내력요소로써 조적을 쌓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내진도 어렵고 "조적식구조"로써 구조체로 인정되지만 이를 싸인해줄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도 없을뿐더러,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시공할수 있는 기술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지 매우 의문이기에 그냥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23.05.09 21:52
누군가님 감사합니다.
2 삐삐 2023.05.10 08:09
아하 그럼 외벽 등 힘을 받는 구조벽은 철콘이고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조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구조체를 철콘으로 소개하는데, 가끔 철콘 언급 없이 벽돌조적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어서 외벽도 조적으로만 쌓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5 골드카드 2023.05.10 13:44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벽돌조적구조 (연와조라고도함)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집들은 벽과 기둥은 벽돌을 쌓아 만들고 슬라브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 영상에 벽돌구조라고 소개된 집은 이런 오래된 집을 이야기 하는것 같네요. 지금은 허용 안됩니다.
2 삐삐 2023.05.10 14:01
네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