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G woochan 1 849 2022.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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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건축쪽 부분 철거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염치 불구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2층 건물에 건물주가 두분이 되어있습니다.층별이 아닌 세로로 절반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1층은 조적벽돌로 나뉘어진것으로 보이며 2층은 가벽설치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1번 건물주 분께서 저의 지인이신데 2번 집 외벽에 크랙으로 인해 외벽 탈락현상이 발견 되고 비

가 오면 누수가 심해 지인 집쪽으로 누수가 침범되는 상황입니다.

크랙이 있는 집 주인(2번)께서는 철거후 새로 건물을 올리시려고 하는데 지인께서는 같이 건물

을 올리려 하지 않아 결렬된 상태이고요 2번째 집 주인 께서 3번째 집을 구입하셔서 철거 진행을 

하시려 하는 중입니다.

사진상 안보이지만  굉장이 오래된 구옥으로써(30년 이상된 건물)2층 천장이 서까래로 되어 있다

는 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철거가 가능한지?

2.절반(흰색 점선)으로 철거시 남아 있는 구역은 어느 정도의 손상이 예상 되는지?

3.철거시 남아 있는 구역의 건물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4.혹 현 상황에서 공사중 공사가 많이 지체 되거나 공사가 중단 되었을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5.철거시 남아있는 건물주는 서류상 또는 철거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1층에서 분식집,슈퍼를 수십년간 운영 중이십니다.(고등학교 바로 앞) 2층은 작업실로 사용중이시고요 
 
건물주 분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상황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 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28 21:11
안녕하세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건축기술 중에서 철거분야가 가장 잘 발달한 분야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시판에서 어떤 결론을 얻기 보다는 직접 철거회사에게 견적과 함께 철거가능성과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분들의 시각에서 안되는 것은 누가해도 안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1. 건축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철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철거 전문회사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도심에서 도로를 내기위해 기존 건물의 절반을 잘라내는 철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남아 있는 부분에 적절한 구조적 보강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상태로 무 자르듯이 그냥 철거는 어려워 보이고, 남을 건물을 조사해서 위험해 보이는 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초가 붙어 있는 부분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잘린 부분은 방수 성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로라도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장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5.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사가 챙겨줄 것으로 보이고, 남아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구석구석 철거전의 상태에 대해 사진을 수천장 이상 남겨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철거 전 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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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철거 전문 회사와 긴밀히 논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실제로 계약이 되어 진행이 된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활용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시 말은 누구나 다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잠수를 타기 쉬운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특약 사항에 남아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