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비내력벽은 철거 가능하다고 하셨고
도면에 빗금친 부분이 비내력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서약서라는걸 사인하고 왔는데
거기에 금지행위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이 있더라구요
비내력벽의 철거는 가능하다는 뜻인지... 안된다는 뜻인지..
도면을 봤을때 거실과 침실2의 날개벽이 비내력벽이라
확장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허의 의미는... 비내력벽을 새로 설치해서 집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 또는 기존 비내력벽을 이동시켜서.. 무게를 받지 않던 곳에 새로운 무게가 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화판 등의 적용범위에 1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