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로드가 안되어 다시 올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빨간색 선을 따라 외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외단열재, 창호를 시공하였으나 초록색에 내단열재를 추가 시공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는다고 건축사, 감리건축사가 이야기하는데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받아야하는 점수가 있어 성능별 점수를 충족해야 된다 합니다.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 시공을 법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2. 대수선 공사도중 업체와의 분쟁이 있어 남은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공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성정산된 변경 계약서 사본이 준공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요? (기존 업체 도장이 필요한지요) 잔금 정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공사대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정산에 관한 법정 분쟁이 수 개월, 수 년간 이어진다면 준공은 어려운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2. 기성정산된 계약서가 없어도 준공은 가능 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계약서가 없다면 허가권자가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초기도면에 언급이 전혀없다가 준공직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2. 그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요.. 세금관련해서는 계약서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알아서 표준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준공검사 때 필요서류인데요. 각종 필증 등.. 시공사가 챙겨주어야 할 것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2.주차장 슬로프 입구를 막는 차단막을 시공하면, 주차장에서 계단실로 가는 단열 등을 보류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기준을 만족하는 차단막이 있을지요
2.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카리프트 등으로 내려가는 주차장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의 차단막 제품이 없기도 하고요.
1. 그럼 갑종방화문 때문에 어차피 1234층 초록색 부분 내단열을 해야할 것이라면, 지하주차장 계단실 주변 외단열은 굳이 할필요는 없다고봐도 될지요?
2. 초록색 부분에서, 계단실 쪽은 이미 페인트 시공을 하였습니다. 거실 내부에서 내단열 하지않고, 계단실에서 단열할 방법이 있을지요? 근데 그렇게 단열하는게 법적인것 외에 실제로단열 효과가 있긴한가요? (계단실에서 각층 거실로 통하는 문도 단열성능은 없거든요.)
2. 계단실 쪽에서의 단열방법은 없습니다. 피난계단이라서 불연단열재가 아니면 안되는데.. 계단의 유효폭도 만족을 해야 하니까요.
악법도 법이므로...
http://shinwonacedoor.com/sub/sub03_02.php?cat_no=1
계단 참에 방풍문을 설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허가권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공 전에 미리 구청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그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요.. 세금관련해서는 계약서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알아서 표준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준공검사 때 필요서류인데요. 각종 필증 등.. 시공사가 챙겨주어야 할 것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종건 면허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였더라도 처음에 구청에 들어간 면허가 건축이 끝날시점까지 유효한 건인지요? 계약파기 시점에 도급변경 계약서에 날인하고 금액정산을 하지않게되면 준공이 안될거라 주장하는데는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요?
세금 관련해서 표준단가로 정산한다는 것은, 건축주가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를 내는 데에 관한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대개의 경우 감리가 이를 파악해서 감리보고서에 적시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종건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리자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가 이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 원시공사의 이의제기라는 것이 대부분 유치권행사로 발현됩니다.
세금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