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그림에서 왼쪽은 집이 지어져 있고 오른쪽은 아직 맨땅입니다
오른쪽 토지에 벙커주차장이 들어오지 않고 맨땅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지하로 적용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바로 위에 본건물이 올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적용될까요?
시공업체에서는 지하로 건축신고하고 짓기 때문에 지하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지하주차장이니까 지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가중평균레벨을 갖추기위해서는 오른쪽과 뒷쪽의 토지에 최소한 성토는 해야하는게 맞나요?
도면작성 -> 형질변경허가 -> 성토 의 순서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