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설계 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G 박종훈 1 860 2022.11.15 16:46

수고하십니다.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금 40 %

중도금 40%

잔금 20 % 입니다.

중도금은 (세움터)허가접수시 .. 라는데 맞는지요?

허가득하고 상세설계나 실시설계 이런거 제출시가 아닌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1.15 17:05
가능한 계약 범위이긴 합니다.

현행법에서 건축허가시 전체 분야의 거의 모든 도면을 요구하므로 사실상 디테일을 제외한 업무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올바르게 작업을 하는 설계사무소라면) 기본도면을 그릴 때 이미 디테일까지 염두에 둔 도면을 그리기에 허가를 득하면 사실상 모든 작업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즉 디테일도면만 없을 뿐, 이미 계획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사무소가 있습니다.
기본도면 - 디테일 - 앞뒤가 안맞아 기본도면 다시 수정 - 디테일 - 앞뒤가 안맞아 기본도면 다시 수정... 이런 무한 반복을 하거나, 아예 디테일 도면을 그리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