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문외한입니다.
최근 지하주차장 천장 단열재로 인한 화재가 있어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폴리우레탄폼을 천장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과 법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관련법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는 지하주차장에는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폴리 우레탄폼이 해당 준불연 성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불연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외의 답변만 먼저 드리면, 폴리우레탄은 난연제를 섞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단열재 시공후 조치가 아니라 원료단계에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불연성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성능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열재 회사로 부터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 호텔, 멀티플렉스가 있는 건축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