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 주신 도면이 조금 이상한데요.
현행 법에 의해,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는 슬라브 위로, 법에서 요구하는 전체 단열재 두께의 2/3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체 필요한 단열재 두께가 180mm 라면, 슬라브 위로 120mm 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는데요.
법에서 정한 단열재 두께의 비율이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는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법"이라서요.
올려 주신 도면이 조금 이상한데요.
현행 법에 의해,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는 슬라브 위로, 법에서 요구하는 전체 단열재 두께의 2/3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체 필요한 단열재 두께가 180mm 라면, 슬라브 위로 120mm 를 두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단열재 두께의 비율이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는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법"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