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공사도중 업체와의 분쟁이 있어 남은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공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성정산된 변경 계약서 사본이 준공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요? (기존 업체 도장이 필요한지요) 잔금 정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공사대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정산에 관한 법정 분쟁이 수 개월, 수 년간 이어진다면 준공은 어려운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이전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안좋게 끝나, (필증 등은 다 받았으나) 서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고용산재완납증명원만 발급받으면 되는건지요? 업체가 연락을 피할경우 납부여부 확인방법이나 대체할 서류나, 건축주가 직접 받을 방법? 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할 산재공단에 물어봤더니 일단은 업체랑 더 컨택을 해보라는데.. 그러면 법적분쟁이 해결될 수개월 수년동안 그 서류 하나때문에 준공이 어려운것인지요ㅠ
가짜로라도 새로운 종합건설회사를 섭외하여 준공처리는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기존 회사에서 유치권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것만 아니라면 준공서류를 만들어 줄 회사를 찾는 것이 더 빠른 길인데, 그 것도 쉽운 길은 아니긴 합니다.
법정 분쟁 전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