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번 질문 드렸던 현장입니다. 커튼월 시공이 되어있는데 소방창 시공이 안되어있다고 하여 층당 창 하나씩을 뜯어내고 소방창을 설치하는 방법밖엔 현실적으로 없는 걸까요? 기존 시공에서 추가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바닥에서 800MM 이내의 창을 강화유리로 층당 하나씩 바꾸는 방법이 유효할지요?
900* 1200 이라고 되어있는데 1200 * 900 으로 해도 무관한 것인지요? 강화유리로 바꾸면 단열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증축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적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의 해석이 달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대수선도 일종의 "건축허가" 행위거든요..
다만.. 이 부칙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창의 높이와 크기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최초의 허가가 아니라면.. 창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구조체를 훼손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최초"라는 글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방화창의 경우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를 대수선까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방화창은 그 크기 등에 대한 조건이 없기에.. 어떤 창이라도 변경이 가능하기에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확대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필증의 발급자는... 소방시설의 설치자입니다. 그들이 시공을 한 후에 필증을 주는 식입니다.
허가권자는 이 필증으로 설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방창까지 확인하고 업체에서? 소방필증을 받는건지요? 소방창은 건축사와 허가권자의 문제가 아닌걸까요 감사합니다
소방창은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합니다.
여기엔 '최초로' 에 볼드체 표시가 되어있어서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소방관진입창이 되지않아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아 준공서류를 내지못하고 있다는데, 진입창과 별개로 소방시설이 충족되면 필증은 나오는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기초적인 질문도많아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 대수선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이 충족되면 필증은 나오게 됩니다.
소방시설이 충족되면 필증이 나온다는 내용이, 필증 발급자가 소방창 시공 유무까지 확인하고 필증을 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를잘못했나요ㅠㅠ
고민하지 마시고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의 해석이 달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대수선도 일종의 "건축허가" 행위거든요..
다만.. 이 부칙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창의 높이와 크기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최초의 허가가 아니라면.. 창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구조체를 훼손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최초"라는 글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방화창의 경우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를 대수선까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방화창은 그 크기 등에 대한 조건이 없기에.. 어떤 창이라도 변경이 가능하기에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확대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필증의 발급자는... 소방시설의 설치자입니다. 그들이 시공을 한 후에 필증을 주는 식입니다.
허가권자는 이 필증으로 설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를들어 소방시설의 설치자가 감지기, 유도등 등등을 시공했으나 소방창은 기준에 맞게 창호업체서 시공했다면 소방필증은 소방시설 설치자가 소방창을 평가? 하고 내주는게 맞는건가요 설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시공자 주체가 누가되는것인지요
즉 소방창은 별도의 필증 개념이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1200*900 괄호열고 900*1200 이라고 되어있는데 둘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이것도 법령해석의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