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소방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대수선 11 2,616 2022.11.17 19:24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번 질문 드렸던 현장입니다.  커튼월 시공이 되어있는데 소방창 시공이 안되어있다고 하여  층당 창 하나씩을 뜯어내고 소방창을 설치하는 방법밖엔 현실적으로 없는 걸까요? 기존 시공에서 추가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바닥에서 800MM 이내의 창을  강화유리로 층당 하나씩 바꾸는 방법이 유효할지요?


900* 1200 이라고 되어있는데    1200 * 900 으로 해도 무관한 것인지요?  강화유리로 바꾸면 단열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G 대수선 2022.11.17 20:36
그리고 신축허가가 아니라 대수선 준공인데도 필요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신축허가가 아니면 안해도된다는 이야기가있어서요

그리고  소방창까지 확인하고 업체에서? 소방필증을 받는건지요?  소방창은 건축사와  허가권자의 문제가 아닌걸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1.17 21:31
대수선도 포함이며.. 폭 900이상, 높이 12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폭과 너비가 서로 바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창은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합니다.
G 대수선 2022.11.17 21:45
https://m.blog.naver.com/uan_architects/222804487369

여기엔 '최초로' 에 볼드체 표시가 되어있어서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소방관진입창이 되지않아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아 준공서류를 내지못하고 있다는데,  진입창과 별개로 소방시설이 충족되면 필증은 나오는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기초적인 질문도많아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2.11.17 22:01
아.. 그렇네요.. 부칙에 "최초로"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 대수선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이 충족되면 필증은 나오게 됩니다.
G 대수선 2022.11.17 22:13
근데 다시 여러번 읽어보니까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지, '최초로' 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같기도하고요..  제 현장은 증축 용도변경을 동반한 경우라 해석이 어찌될지..   

소방시설이 충족되면 필증이 나온다는 내용이, 필증 발급자가  소방창 시공  유무까지 확인하고 필증을 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를잘못했나요ㅠㅠ
M 관리자 2022.11.17 22:20
증축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적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의 해석이 달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대수선도 일종의 "건축허가" 행위거든요..
다만.. 이 부칙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창의 높이와 크기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최초의 허가가 아니라면.. 창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구조체를 훼손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최초"라는 글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방화창의 경우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를 대수선까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방화창은 그 크기 등에 대한 조건이 없기에.. 어떤 창이라도 변경이 가능하기에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확대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필증의 발급자는... 소방시설의 설치자입니다. 그들이 시공을 한 후에 필증을 주는 식입니다.
허가권자는 이 필증으로 설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G 대수선 2022.11.17 22:39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를들어 소방시설의 설치자가  감지기, 유도등 등등을 시공했으나  소방창은 기준에 맞게 창호업체서  시공했다면  소방필증은  소방시설 설치자가 소방창을 평가? 하고 내주는게 맞는건가요    설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시공자 주체가 누가되는것인지요
M 관리자 2022.11.17 22:50
소방창은 감리자/현장업무대행(건축사)이 판단을 하고, 감지기, 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자가 필증을 발급합니다.
즉 소방창은 별도의 필증 개념이 없습니다.
G 대수선 2022.11.17 23:09
네 명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1200*900 괄호열고 900*1200 이라고 되어있는데 둘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이것도 법령해석의 문제인가요
M 관리자 2022.11.17 23:13
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너비 900, 높이 1200 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크기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G 대수선 2022.11.18 08:52
네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