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층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 / 2층 주택)
주차장이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설계사와 미팅시에도 외벽 준불연 단열재가 사용해야될지 검토해달라고 누누히 말을 했고
설계사로부터 열손실율에 따라 굳이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최종 건축도면에서 준불연 단열재가 표기가 되어 있네요 ㅠ
외벽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오버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외벽은 타일 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1.
설계사로부터 1층은 내단열로 하겠다고 하면 외벽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외벽에 바로 타일을 붙히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로 비드법 단열재를 사용하라는 소리인지..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2.
제가 알기로 비드법 외벽 준불연 단열재 사용시 타일 마감 실물화재시험성적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드법 외벽 준불연단열재 : 안티화이어보드, DK보드)
타일 마감이 가능한지요?
질문3.
외벽 준불연 단열재는 필로티 또는 건축높이 9m 이상일 경우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필로티 해당 벽면만 사용은 안되는건가요?
주변에 보면 저희랑 비슷한 상황에서도 외벽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던데..
외벽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단열재를 내부로 돌리면 열교 등을 떠나서 면적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외단열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타일마감은 (비록 공무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지만..) 외단열미장마감+타일 공법입니다.
타일은 그 자체로 불연소재이므로, 외단열미장마감이 실물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위에 불연재를 붙이는 것은 별도의 실물시험을 하지 않아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단열미장마감에 대한 실물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3. 네.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따라 5층이하 22미터 이하에 해당하면 난연재료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