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재이나, KS F 2257-8: 2015 건축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 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조건없이'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수선 준공 서류입니다.)
다만 담당 건축사는 난연이라 무조건 안된다며, 본 소재지인 xx 소방서에서 준 첨부파일을 근거로 무조건 준불연재만 시공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건축법에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본 건을 포함하여 담당 건축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 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시험성적서를 가진 구성으로 층간에 400mm 높이로 마감을 하면 되는 것이니, 전체를 시공한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건축사 관련해서는 건축사법을 한번 살펴 보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시면 되세요.
가연성 외장재라고 함은, 난연재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연성 외장재는 "불연/준불연/난연"이 아닌 기타 외장재를 의미합니다.
평안한 연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