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큰 도움 받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창호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미국식 창호 중 싱글헝 (single hung) 의 장단점
문의 유리만 납품 받아 사용 시 사용승인 시 시험성적서 처리.
현재 주거중인 집에선 독일식 시스템 창호 레하우 제품을 사용중에 있는데,
틸트엔턴 창호가 환기량이나 사용성 부분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턴 상태가 고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용성 부분이 매우 떨어져 아쉬웠는데요.
미국식 창호중 싱글헝 제품을 보니 채광도 높고 환기량도 오픈 시 매우 클 것 같아 보이더군요.
가능하면 더블헝 제품을 사용하여 대류현상을 활용한 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인증 받은 더블헝 제품을 수입하는 곳이 없더군요.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 때 싱글헝 제품을 적용 해볼까하는데, 등급은 국내 단열기준에 맞춰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질 않아 혹시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여 여쭙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특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픽스창을 사용하고자하는데,
기존 시스템 창호의 픽스창이 아니라 유리만 납품받아 현장에서 시공해보고자합니다.
아래 영상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M1VZi74gdlw?si=f7qCS2LwY_bqRfJV&t=415
이렇게 현장에서 유리만 납품 받을 경우 향후에 사용 승인 절차에서,
제출해야하는 창호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 처리의 경우,
유리의 시험성적서 만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1. Single Hung Type 과 Double Hung Type 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stanekwindows.com/single-hung-vs-double-hung-windows.aspx
대류 환기가 목적이라면 Double Hung Type 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런 류의 창문은 기밀성능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T&T 의 만족감이 낮더라도, T&T를 사용하시고.. 대신 환기장치의 품질을 높히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 유리만으로는 준공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