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회신이 있어서 옮깁니다.
결론적으로 3미터 마다의 가중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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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경사지 지하층 건축물 건축면적 산정방법 질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지표면을 산정하고 산정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목적이 지하층 인정 여부 때문이실까요?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회신이 있어서 옮깁니다.
결론적으로 3미터 마다의 가중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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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경사지 지하층 건축물 건축면적 산정방법 질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지표면을 산정하고 산정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