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붕외단열의 단열재 법령기준

G 조길현 1 1,712 2023.02.03 14:40

일반적인 지붕단열은 단열재깔기 후 타설하는 타설부착과, 골조공사 후 시공하는 후시공단열이 있는걸로 압니다. 두가지 다 내단열로 준불연단열재가 아닌 일반 단열재를 사용해도 되고요.

단열재 제조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위 두가지 방법이 아닌 타설후 슬라브 위쪽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구조체의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됩니다.

현행 법령상 "외벽"단열재의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슬라브도 외벽에 해당이 되는지요.

말장난 같지만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네요. "외벽단열" = "외부단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2.03 19:35
법의 취지는 ...
특정 층 또는 이웃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이 것이 상부로 번져 올라가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외벽의 단열"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된 것이므로, 더 확산될 것이 없는 지붕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열재 만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는 없기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 다고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