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마감재료 중 불연/방화관련 문의

G 한정현 14 2,686 2023.02.03 09:59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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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마감재 중 징크, 고밀도목재패널 등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로 시공 시

   바탕면을 하지철물과 내수합판 등으로 평활성 및 들뜸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문의 사항은 내수합판은 준불연 이상 성적서가 없는데 바탕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 입니다.


3. 제가 파악한 민간, 관급 등에서 바탕면을 내수합판으로 시공하고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로 마감을 하는 현장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제가 파악한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 + 바탕면 내수합판 + 하지철물로 설계/시공된 현장의 대략 리스트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대구지사 증축공사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신축공사

은척초등학교 외벽개선공사

시립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흥각지구 배수처리장(변경후)

경산시 진량읍 이화빌딩 신축공사

청송 남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

울릉 다목적센터

부산 사하우체국 건립공사

(주)윈텍스(군위지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경북도립대 강의동 신축공사

월곡초등학교 소규모강당 증축공사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공사

(주)렉스코 국가산업단지 신축공사

박정희대통령 역사기념관

광명 소하 기업형임대주택 리츠사업 신축공사

부산전자공고 교사 보수공사

여고초등학교 교사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울산 다봄행복센터 건립조성공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아트힐 커뮤니티센터 개축공사

초전마을 문화센터 건립공사

KT&G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울산병원 증축공사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상1-2 신축공사

부산 남천동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금서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관

서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평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남해고속도로 민자유치 진영(부산)휴게시설 신축공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울산지부 신축공사

진주시 충무공동 스타플렉스 신축공사

양산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부산 명지지구 이마트타운 신축공사

스타필드시티 명지 신축공사

(주)경인테크 창원 공장 증축공사

(주)부산식품 장림동 공장 신축공사

기항지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신축공사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SK폴리머 후생동 신축공사)

남부건설본부 사옥 옥내주차장 신축공사

진영 택지개발지구 센텀메디컬센터 신축공사

청도 구곡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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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외부마감재를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로 선정 시 바탕면에 내수합판을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2.03 18:53
안녕하세요.

법리를 따라가 보면...

규제 용도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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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2021.8.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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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 하는 시설은...
아래 근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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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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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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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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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맨 위의 규제 용도에서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근거에 의해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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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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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에 정한 용도의 건물의 마감재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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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근래 새로 만들어진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자, 무지의 극단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기에.. 이 규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재료를 허가권자가 "마감재의 일부"라고 판단을 하면 빠져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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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내수합판이 마감재의 일부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히는 마감재의 일부가 맞습니다. 마감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구조재인데, 내수합판이 구조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하면 건축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렇기에, 내수합판은 구조재의 일부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건물은 지어야 하니까요.

즉 마감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구조재라고 보고 사용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가권자가... "아니다. 마감재다"라고 한다면, 해 줄 말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가 해라"
9 신범석 2023.02.04 09:14
한가지 더 추가드리자면,
관리자님이 7항까지 정리하셨고,
8항의 실물모형시험때문에 적법하게 전체구성요소를 지키셔야 합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M 관리자 2023.02.04 11:29
감사합니다.^^

해설을 덧붙이자면..
8항의 적용을 받아 실물화재시험을 해야 하는 건축자재는..  공장생산된 샌드위치판넬이나, 현장에서 하나의 자재처럼 결합되는 외단열미장마감(드라이비트)처럼.. 여러 소재가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처럼 구성되는 자재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G 한정현 2023.02.05 21:34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여러 현장을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내수합판을 마감재의 일부로 보는 건 처음이기에 부득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판넬 혹은 알루미늄복합판넬과 같은 재료의 특성을 괄호 안에 넣었다고 지금까지 이해했었습니다.

해석의 여지보단 지금까지의 사례가 최종마감재에 대해서만 준불연 이상의 성적을 가진 재료라고 여겨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붕 또한 외부마감재의 일부지만, 방수시트, 환기이격재, 방습지 등을 하부에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단일 재료로서 위와 같은 재료들이 준불연 이상의 성적서 확보가 가능한 지 의문이 들고, 외단열재로 난연3등급의 단열재를 붙였다고 해당 외부마감재료의 구성 전체가 가연성마감으로 해석된다면 아이소핑크나 열반사단열재는 외단열재로 사용이 힘들겠죠...

답변 감사드리며 업무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G 초천재동만 2023.02.06 16:15
내수합판 관련해서는 지붕 자재 업체들이 불연보드, 내화보드라는 이름 등으로 대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은 합판 피스 고정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 김기영 2023.02.07 17:04
국내에서2군데에서 rock panel 제품이 생산됩니다. 6t, 8t 가 생산되고 베이스는 암면입니다. 고압으로 눌러 만든 제품으로 불연등급입니다.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제품(고밀도 목재판과 흡사함, 흡수율도 적음- 물에 담궈 놓고 1주일 있어도 부피 팽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탕용으로 알판도 생산됩니다.(표면이 MDF처럼 평활합니다)
고밀도패널처럼 외장, 내장에도 사용되고 욕실에서 타일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자외선에 대한 색상 변색 저항도 아주 우수합니다. 가격도 저럼합니다.
M 관리자 2023.02.07 18:16
락보드는 해원이라는 회사는 알고 있고, 사용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 곳은 어디인가요?

가격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아파트같이 대량으로 사는 곳과 소규모건축물의 용도로 소량 구매하는 것의 단가차이가 지나칠 정도로 크다는 것에 절망적이었거든요.
다른 곳도 물어보고 싶어서요..
2 밀리미터mm 2023.03.08 00:45
외벽용 타일(벽돌타일)도 실물화재시험을 거쳐야 하나요?.?
M 관리자 2023.03.08 21:07
네 그 것도 해야 합니다.
법의 취지는.. (샌드위치판넬과 같이) 단열재에 붙어서 일체화되는 모든 공법이 적용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조폭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2 밀리미터mm 2023.03.08 23:40
혹시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한 자재목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제 뭐 쓰기가 어렵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M 관리자 2023.03.08 23:50
아마도.. 이게 아직은 유사한 유권해석이 없기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타일의 접착은 외단열미장마감을 완성하고 하는 것이고, 타일은 그 자체로 불연재이기 때문에..
외단열미장마감을 통과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타일접착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상식선에서 제도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타일이 붙은 실물실험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청조차 한 건도 없습니다.
2 밀리미터mm 2023.03.08 23:57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유권해석에 따라 또 한번 요동치겠군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G 송림 2023.05.09 16:32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위에 해당되어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수 있다고해도 외단열에 스타코 마감이나 돌마감을 한다면 실물화재시험은 필요한게 맞는지요?
M 관리자 2023.05.09 21:57
스타코마감은 "둘 이상의 재료가 하나로 결합되는 형태"이기에 실물화재실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돌마감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