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방향에서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유리에 걸리는 풍압을 계산해서 유리 사양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유리나 고층 유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설계를 했던 건축사에게 유리 두께의 근거를 물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두번째는.. 올려 주신 사양으로는 열적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열적성능 뿐만 이므로, 이 역시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그 지역의 법적 열적 성능을 맞출 수 있는 창의 사양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https://www.hanglas.co.kr/product/glass/glass04.asp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또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링크의 제품은 부합합니다.
외부 통창이 2800×2000mm 사이즈로
설계도상에는 12mm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설치는
1. 복층유리, 6mm 배강도 유리+ 공간+ 6mm 배강도 유리
2. 복층유리, 6mm 배강도 유리 + 공간+ 6mm 일반 판유리
-> 복층유리는 확인하였으나, 위 1번인지 2번인지는 확인 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위 복층유리로 시공해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유리에 걸리는 풍압을 계산해서 유리 사양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유리나 고층 유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설계를 했던 건축사에게 유리 두께의 근거를 물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두번째는.. 올려 주신 사양으로는 열적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열적성능 뿐만 이므로, 이 역시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그 지역의 법적 열적 성능을 맞출 수 있는 창의 사양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