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강화복층유리 열관류율

G 안성운 4 2,256 2022.12.05 16:20
-설계를 진행하는 해당건의 경우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사용할 경우 12mm이상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게끔 법적 기준이 명시.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복층유리의 경우 유리 두장의 두께 합산이 12mm이상일 경우 적합하다 판단.

 

문의사항

-6(강화유리)+14(아르곤)+6(강화유리) = 26mm강화복층유리 제품의 생산여부

-생산이 되는 제품일 경우 열관류율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Comments

10 잡자재 2022.12.06 00:03
해당두께의 유리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hanglas.co.kr/product/glass/glass04.asp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또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링크의 제품은 부합합니다.
M 관리자 2022.12.06 10:17
지역을 알려 주셔야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이동희 07.21 07:35
상가 6층(총 9층건물) 사무실입니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외부 통창이 2800×2000mm 사이즈로
설계도상에는 12mm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설치는
1. 복층유리, 6mm 배강도 유리+ 공간+ 6mm 배강도 유리
2. 복층유리, 6mm 배강도 유리 + 공간+ 6mm 일반 판유리
-> 복층유리는 확인하였으나, 위 1번인지 2번인지는 확인 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위 복층유리로 시공해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M 관리자 07.21 12:51
두가지 방향에서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유리에 걸리는 풍압을 계산해서 유리 사양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유리나 고층 유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설계를 했던 건축사에게 유리 두께의 근거를 물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두번째는.. 올려 주신 사양으로는 열적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열적성능 뿐만 이므로, 이 역시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그 지역의 법적 열적 성능을 맞출 수 있는 창의 사양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