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660번지 수피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21년 10월 능평도 660번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661-18도로와 연결 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인데 하천을 큰크리트를 쳐서 5미터 옹벽을 세우고 도로를 건축하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5미터 높이의 옹벽이 들어서면 동남향인데 어린이집은 반지하가 됩니다.
659-12 (임야 지적도 첨부) 에 진행하는 도로건설의 이격거리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659-12 대지와 661-18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660번지 쪽으로 높이 5미터 옹벽을 만든다는 의미신가요?
그게 맞다면 도로 공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인가요?
40평 정도의 근생시설을 허가 받는데 필요한 도로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조망권도 중요합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소음과 배기가스 관련 먼지와 사생활 노출 등 예상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어린이집 위로 차가 떨어 질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설마 했는데 답글이 있어 신기하네요
아마도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지반이 흔들려서 그런것같고 엠에프엔에서 수리는 해 주셨습니다.
660번지 쪽으로 높이 5미터 옹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 만들더라도 말씀하신 일조권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저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고, 그러면 그게 잘 풀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등을 보시고, 구청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저항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해소 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