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것을 따지면.. 납품 전에만 확보를 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계약시에 없더라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받겠다"라고 하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시에 해당 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고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나 결이 조금 다릅니다.
KS 마크 자체는 어떤 시험규격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즉 위에 올려 주신 단열/기밀시험을 통과한 후, 그 규격에 대한 KS마크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내풍압성에 대한 KS규격을 통과했다고 마크를 달았는데, 그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구조기준 상, 내풍압성과 수밀성은 KS 규격 창호의 필수요건이긴 합니다. 그게 올려 드린 바와 같이 "시방서"에 요구사항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보내주신 아르테자이 시방서(건축공사).pdf 파일을 재차 검토한 결과
10-5. 플라스틱 창호 > 가. 재료 및 품질 > 2) 프라스틱 창호의 품질은 KS F 3117에 적합해야 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KS F 3117 은 수밀성, 내풍압성 시험성적서가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7883883561) 따라서 GS건설이 LX하우시스의 창호를 납품 받을 때 건축시방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합니다.
===============================
위와 같이 KS F 3117 에 수밀성, 내풍압성이 필수임에도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한 것에 대해 질의한 결과 첨부파일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혹시 해당 건에 대해 코멘트가 있으실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절차 외에, 현장의 절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KS승인된 공장이라 할지라도, 자재승인시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즉, 최소한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법에 정한 바대로 그 공장이 KS인증된 공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회의록, 감리보고서, 이메일, 문자, 카톡 등등)이든...
즉 계약시에 없더라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받겠다"라고 하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시에 해당 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고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납품 이후에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도)
21년 3~5월경 샷시 시공 시작
21년 11월 15일자 수밀성, 내풍압성 시험성적서 (이전에 시험성적서는 없다고 함)
이런 경우입니다.
시험성적서없이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정상적 납품이 아님에도 담당자가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성적서가 계약 또는 납품에 필요한 서류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법률 항목은 없겠죠...?
GS건설의 납품시 확인하는 서류, 조합 감리자료를 봐야하는 부분일 것 같네요
즉 시험성적서는 내풍압/수밀시험성적서인데, 승인서는 단열성능/기밀성능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다는 시방서를 보시면 창호에서 요구되는 시험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납품시 이 시방서의 기준이 지켜져야 하므로 시방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방서의 예)
http://www.pen.go.kr/board/download.pen?boardId=BBS_0000088&menuCd=DOM_000000603001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564191&command=update&fileSid=5109011
KS마크인증 단체에 문의해보니 수밀성, 내풍압성 시험성적서 없이는 KS마크 달고 납품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KS 마크 자체는 어떤 시험규격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즉 위에 올려 주신 단열/기밀시험을 통과한 후, 그 규격에 대한 KS마크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내풍압성에 대한 KS규격을 통과했다고 마크를 달았는데, 그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구조기준 상, 내풍압성과 수밀성은 KS 규격 창호의 필수요건이긴 합니다. 그게 올려 드린 바와 같이 "시방서"에 요구사항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시방서 받아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험 성적서 없이 납품했다는 증거를 이제야 찾게되네요.
감사드립니다.
10-5. 플라스틱 창호 > 가. 재료 및 품질 > 2) 프라스틱 창호의 품질은 KS F 3117에 적합해야 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KS F 3117 은 수밀성, 내풍압성 시험성적서가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37883883561)
따라서 GS건설이 LX하우시스의 창호를 납품 받을 때 건축시방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합니다.
===============================
위와 같이 KS F 3117 에 수밀성, 내풍압성이 필수임에도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한 것에 대해 질의한 결과 첨부파일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혹시 해당 건에 대해 코멘트가 있으실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문서가 해당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KS F 3117에 대해 적합하다는 근거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GS측의 답변이 맞습니다.
공장이 KS F 3117의 인증을 받았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 감리자료]에 의한 자재승인시 이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소한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법에 정한 바대로 그 공장이 KS인증된 공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회의록, 감리보고서, 이메일, 문자, 카톡 등등)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