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질문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밖 단독주택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보여집니다.
외부에 설치된 기계실(플라스틱 박스)에는 에어펌프와 가동상태확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어펌프의 가동시간은 가동상태확인기를 조작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가동상태확인기 단자에 물려진 각 에어펌프별로 설정해 놓은 가동/정지시간(가동+정지시간=60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운전하게 됩니다. (가동상태확인기 설명서 첨부)
소음의 경우 기계실 위치를 고려하여 바닥 및 내부 불연방음재를 설치하거나 기계실 외부를 조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장치는 200인 이상 용량의 정화조에 주로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질문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밖 단독주택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보여집니다.
외부에 설치된 기계실(플라스틱 박스)에는 에어펌프와 가동상태확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어펌프의 가동시간은 가동상태확인기를 조작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가동상태확인기 단자에 물려진 각 에어펌프별로 설정해 놓은 가동/정지시간(가동+정지시간=60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운전하게 됩니다. (가동상태확인기 설명서 첨부)
소음의 경우 기계실 위치를 고려하여 바닥 및 내부 불연방음재를 설치하거나 기계실 외부를 조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