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기재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용도변경 10 1,316 2023.06.17 12:25

1종(의원) 으로 대장상 기재된 단일 상가를, 1종(치과의원) 으로 변경하려면  절차상  개인이 진행하기에 쉬운가요? 꼭 건축사를 통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의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9 신범석 2023.06.17 14:35
기재사항변경사항은 구청에 가셔서, 신청만 하시면 되세요.
간혹 기재사항변경건도 소방서에 협의를 보내는 지역도 있는데요.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주님이 직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의원은 용도가 기재가 되어있어야, 등록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안내해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6.17 21:08
신소장님 감사합니다.
G 용도변경 2023.06.19 15:00
혹시 단순 1종 (의원) -> 치과의원 정도의  임의변경,  단순변경에도

방화창과,  소방창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구청에서 요구한다면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임의변경에 해당하는, 관련 근거를 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6.19 16:20
소방법은 발효 즉시 시행이 되는 법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소방창의 요건은 그냥 될 것 같은데.. 방화창이 문제네요..
G 용도변경 2023.06.19 18:47
소방창은,  기존 건물이라면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와  크기만 만족한다면  열리지 않는 창(깨지는 지점과 가운데 표식만 한다면) 이라도 가능한가요? 
설명을 보니 좌우로 열리는 창이어야 가능한거같기도하고요..
열려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6.19 18:57
열려야 한다는 필수 조건은 없습니다. 복츠유리에 표시만 하시면 되세요.
G 용도변경 2023.06.20 11:24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실내재료마감표? 라는 것도 요구하는데... 지금 바닥이 방통 상태인데  저런 자료는 최초 시공자랑 컨택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구할수가 있을까요?  의원 -> 치과의원 변경인데 참 복잡하네요 ㅠㅠ
M 관리자 2023.06.20 14:49
실내재료마감표는.. 이쪽에서는 매우 단순한 문서인데요..
그냥 엑셀로 만들어도 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도면을 다운 받으면, 그 속에 실내재료마감표라고 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returnfarm.com/cmn/returnFarm/module/fmlgIhmSnsc/RFFMIS_0000000000034/fmlgIhmSnscDetail.do
G 용도변경 2023.06.20 16:26
아 간이양식으로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 형식적인 문서인거지요? 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3.06.20 19:26
건축주가 직접 작성해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형식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지금의 바탕재와 마감재를 사실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