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요. 2010년 4월 사용승인난 주택의 외단열
고려중입니다.
알루미눔판넬 + 노출 콘크리트 구조인데
판넬 철거후 전체 외단열시 대수선이 해당할까요?
만약 30제곱미터 초과하는 외벽 마감재 철거가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노출 콘크리트 부분만 외단열시(철거없이 시공가능한 부분) 그냥 신고 사항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창호는 외벽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단열을 위해
북쪽 창호 두개소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벽 증설에 해당될 것 같은데 총 면적이 30제곱 미터 이하라면 신고만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먄 신고나 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도 공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의 허가건이므로, 외벽 마감재의 변경은 (30제곱미터를 넘어가도)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문의 축소의 경우, 해당 벽면이 내력벽이라도 30m2 이하의 면적이라면 대수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고나 허가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