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설사 형사고소관련

G 가랑비 4 188 11.19 22:25

안녕하세요 단열재 부실시공관련으로 관리자님께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관련자료 모았고 인허가권자로부터 시공이 도면과 다르개 시공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인허가권자가 건설사를 고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건설사를 피해자로써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제가 직접쓰려고 합니다.궁금한것은 법에저촉돤 행위가 죄목이나 어느법에 저촉되는것인가입니다

 

1. 단얼재를 벽체에 115T로 시공해야하는데 정상적 설계변경없이 벽체에 80T 누더기 단열재를 외장마감재에 부착하였습니다. 

 

2. 이렇게 단열시공을 하여 단열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준공도면은 마치 115T를 기밀하게 시공한것처럼 열관류율을 계산하여 준공도면을 허위작성하였습니다

 

3.준공도면 허위작성으로 입주민들에게 난방비등 재산상피해를 입히고 공기단축이나 시공비절감등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사기죄

 

4.외장판에 단열재를 직접붙이면서 단열재끼리 기밀하게 밀착되지 않고 떨어져 있어 은박면이 없는 단열재 본채가 드러나 준불연성능이 사라졌습니다 이로인해 화재시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소방법 혹은 건축법인것 같습니다.

 

5.단열재를 이렇게 부실시공하고도 품질관리서에는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날인했습니다.게다가 감리도장이 없습니다. 품질관리서 허위작성

 

제가 이렇게 고소까지 하게된이유는 건설사의 대응이 너무나도 가관이고 마치 본인들은 법위에 있는듯이 행동하는것이 분통터져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15 허수할범 11.20 00:0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선 허가권자의 고소장을 참고 하실 수 있으면 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의 도움을 청해 보셔요.
G 가랑비 11.20 10:03
허가권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법중에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부분이 위법사항이라 고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고소 범위가 더 넓어서 인허가관청 고발장은 참고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M 관리자 11.20 10:49
말씀하신 주택법 외에

1.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제24조(건축시공) 위반
제26조(허용 오차) 위반

2. 상기 법 이외에 공문서 위조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위반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위반

3. 위와 같습니다.
4. 위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준불연재료) 위반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위반

5. 공문서 위조

입니다.
G 가랑비 11.20 11:22
관리자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