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처마 부분이 내려앉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로는 노후로 인해 건물마감재(처마 및 처마 기둥)내 균열 및 파손으로 일부가 떨어져나간 것(탈락)된 것으로 판단"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부분은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녹색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보시고 한번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건조하게 해석하면 사진의 탈락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감재의 탈락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