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이곳에 도움만 요청 드리는거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옆 작은 주택을 매입한 다른 건축주가 증축을 하였습니다.
증축의 과정에서 경계담장에 크랙이 지속 발생 하였고,
해당 담장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사를 하더군요.
문제는 엊그제 비계를 벗겼는데,
저희 담과 동일한 컬러에, 샤시 컬러까지.. 이건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였는데,
외벽을 붙이기전의 콘크리트면과 경계중간까지가 50cm이네요.
여기에 사진의 위 처럼 타일을 붙이고 조각 벽돌을 붙이면 100% 50cm 미만인데,
무슨 근거인지 시공사는 50cm이 넘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서울은 근생은 이격거리 기준은 민법에만 있으니 건축허가는 날거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3층 높이 정도가 타일을 붙이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왜 하지 않고 비계를 제거했냐 하니,
스카이 차량을 통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즉 저희 주차장 상부로 스카이를 띄워서 본인들 작업을 하겠다는건데
안그래도 엊그제 비계를 털면서 저희 주차장은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위와 같은 클립이 떨어진것이 벌써 2번, 차량 파손도 수차례 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청소를 시키면 하기에 그렇게 넘어가자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저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스카이가 들어간다는 말 하나로
저희 지상권 영역인 주차장 상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더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토지의 상부 (공중권이라 해야 할까요?) 를 마음대로 침범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일이 발생시 경찰과 구청을 통해 막아야 하는것일지 많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이곳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공이 불가하며, 오차범위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규정 거리의 3% 이내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 건축물의 허용오차)
그러므로 오차는 50cm±1.5cm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권도 권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