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남 지역에 3층 주택상가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입니다
진행중인 설계도면을 받았는데 몇가지 문의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외벽 단열재 규격
요구한 사항 : 외벽200T+외단열 비드법2종3호 150T(밀도20k)+벽돌타일마감
도면 : 외벽200T+비드법2종1호 100T+벽돌타일마감
제가 알기로는 가성비와 접착력 때문에 2종 3호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요구한 것처럼 비드법2종3호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요?
- 외단열 단열재 종류는 비드법과 글라스울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남 지역일 경우 단열재의 두께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가요?
- 현재 협회 표준주택은 이지블럭200T를 택하여 비드법으로 해도 200T이상을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비드법 T150이나 T200 으로 할 경우 50+100, 100+100 으로 나눠서 교차시공이 맞나요?
2가지로 물어보는 이유는 비드법과 글라스울 시공 중 시공사에서 가능한 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글라스울과 미네랄울 각 적용범위가 다른건가요?
2) 바닥 구성
도면 : 1층 상가 T50버림+0.03PE필름+T100 XPS+T300슬라브
2층 상가 슬라브 (두께는 안 적혀있어요)
3층 주택 T200슬라브+T40비드법 나등급+바닥마감
협회의 주택일 경우에는 T200잡석다짐+0.1PE필름+T100버림+0.1PE필름+압출법1호T200(100x2겹)+T450슬라브+T100비드법1종2호+PE0,1필름 으로 되어있던데요
-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상가는 다르게 적용해야되는지요? 구성방법도 궁금합니다.
- 1층 상가의 슬라브 측면부도 압출법으로 단열해야되나요?
- 2층 상가바닥 슬라브 위에는 단열재가 필요없을까요?
- 1층 2층 3층 각 바닥구성 궁금합니다
3) 방수
- 3층 욕실방수는 아덱스 또는 아쿠아디펜스 에코로 할 예정인데, 1층과 2층 상가(4개실)의 화장실 방수는 고뫄스를 해도 괜찮겠지요?
4) 창호
건축물 옆면 경계가 가까워 방화창문을 해야된다고하는데요
도면 : 내부 단열창 + 외부 방화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앤썸 또는 레하우)
- 방화창을 해야될 경우 이렇게 이중창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한 개의 창호에 방화 기능까지 넣지 못 하는건지요?
5) 테라스
3층 주택 건물이 ㄷ자 구조라서 중간에 테라스가 7평 정도 있습니다 (아래는 상가)
테라스에는 페데스탈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역전지붕 적용하려면 단열재 깔고, 배수판, 시트방수 등을 올리고 해야되는데요
예상 구상도1) 협회 역전지붕 그대로+ 쇄석빼고 페데스탈 시공
예상 구상도2) 슬라브+100T압출법+슬라브+아쿠아프루프 방수제+페데스탈 시공
예상 구상도3) 슬라브+아쿠아프루프 방수제+페데스탈 시공 (아래층이 상가라서...)
역전지붕을 하기 위해 슬라브에서 테라스 문 바닥까지 높이 얼마정도 확보해야할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글라스울은 미장마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드법단열재 여야 하며, 지금 법적 단열재 두께를 맞추면 무리가 없습니다. 단열재는 두께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끊김없이 연속된 단열이 되도록 비용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은 현재 내단열인데요. 단열재 두께 비용을 아껴서 지붕이 외단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150mm 이든, 200mm 이든 두겹으로 하지 않고, 한겹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울은 외단열 미장마감이 가능하나, 가격이 상당히 높기에.. 특별한 요구조건이 아니라면 비드법단열재가 낫습니다.
남부지역 기준으로 비드법2종2호로 할 때, 외벽은 약 120mm 정도가 법적 기준이 됩니다.
2) 바닥 구성
상가도 같습니다. 잡석 다짐은 현장 여건에 따라 150mm 이상이면 무리가 없고, 버림을 치기 전에 PE필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필름은 0.1T 가 되어야 하고요.
단열재 두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단열재 두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2층 근생과 3층 주택 사이에는 외기간접면에 해당하는 두께가 들어가야 합니다.
찾아 보니, 남부지방 기준으로 100mm 가 필요합니다.
1층 상가의 슬라브 측면부도 압출법단열재여야 합니다.
2층 상가바닥에는 난방이 없기에 단열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3) 방수
방수는 재료비 보다는 인건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층 화장실을 모두 수지계로 통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창호
엔썸이나, 레하우에 자체 한겹짜리 방화창이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에 제한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가급적 그 크기에 맞추어 창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5) 테라스
역전지붕에서 다른 것은 다 뺄 수 있어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방수, 단열재, 부직포, 쇄석 입니다.
이럴 경우, 테라스 문까지의 높이는 단열재높이+150을 잡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지붕이 내단열로 되어있는것도 제가 자세히 안 살펴봤네요
1) 지붕 외단열일 경우 설계 구성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슬라브-단열재180mm-다음순서 ㅠㅠ....
2) 현재 1층 바닥도면에서 잡석다짐이 빠져있는게 맞는거죠?
죄송하지만 1층 바닥구성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잡석150mm-0.1필름-버림50mm-0.1필름-압출법1호 100mm-슬라브300mm 이렇게 구성해도 괜찮을까요?
3) 2층과 3층사이 단열재를 비드법 1종 2호 40mm → 100mm로 변경
4) 테라스 아랫층이 상가인데요.... 다 포기하고 슬라브에 아쿠아프루프 방수제만 바르고 페데스탈을 시공해도 될까....요....?ㅠㅠ
5) 테라스 배수관 위치는 첨부그림처럼 슬라브에 딱 붙여서 옆으로 뚫어서 내는게 맞나요?
밤 늦게 죄송합니다 ㅠㅠ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부터의 내용은 건축사가 도면에 표현하여, 시공사의 견적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건축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도면을 직접 그릴 수도 없으시고, 또한 시공사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가 산으로 갈 뿐더러, 크게 후회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건죽사가 있고, 그분이 이런 도면을 그린 거라면 건전한 설계가 가능한 건축사로 교체가 되어야하고. 만약 아직 건축사가 없다면. 건축사를 먼저 찾아서 그 분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또한 제가 건축주의 예산, 마감자재의 취향을 비롯한 저간의 내용을 모르기에, 디테일의 수준을 어디까지 답변드려야 할지에 대한 감도 없고, 최선, 차선. 차차선, 혹은 마지노선 중에서 어디에 촛점을 맞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상세도면이 있고. 그 도면에서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쉬우나, 백지 상태에서 외단열 구성 자체를 제안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1. 지붕의 구성원리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954&page=3
2. 잡석이 누락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암반지역에서는 없는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바닥의 구성에서 버림과 단열재 사이에는 필름이 요구 되지 않습니다.
기초하부에 단열재를 깔 수 있을지의 여부는 구조기술사의 계산과 승인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4. 이 역시 담당 건축사가 판단을 해야 하긴 합니다. 물론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감당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 여기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수층위에 바로 페데스탈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것도, 슬라브 다운이 가능할지 등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038
계약한 건축사는 현재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협회 자료를 많이 봤는데,
막상 건축사 도면을 받고서는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려주신 글을 보고 다시 건축사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구조감리가 어떤것을 얘기하는것인가요?
건축설계 계약할때 구조감리 말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구조감리비 300~400만원이 더 나온다고하셔서요
설계사 말로는 1층 2층은 기둥구조(필로티)이고, 3층은 벽식구조라서 이형구조라서 구조감리가 나온다고하는데요
계약전 당시에도 동일한 도면인데요 (설계비용이 조금 저렴했는데,,,, 점점 추가비용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계약전에도 동일한 도면으로 얘기했고, 계약당시에도 동일한 도면인데 1층2층과 3층의 구조가 달라서 구조감리가 나온다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건축면적이 좀 크거나 특수건물일경우 구조감리가 나오는것같은데요. 아닌가요?
도면은 마우스로 그려서 죄송합니다...
필로티 구조일 경우, 현행법에 의해 구조기술사가 현장 감리를 봐야 합니다. 평균 2회 출장이 생기는데, 그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