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눈팅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현재 공사중인 3층 상가의 골조와 외장재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 드렸다 싶히 골조가 부등침하로 10cm 가량 기울었는데
시공사가 외장재로 지면과 수평 수직을 맞추다 보니 골조와 3층까지 외장재 및 샤시의 높이가 최대 끝의 동측에서 서측 기준으로 10cm가량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골조의 보강 이후 외장재가 지면이랑 수평 수직이 맞지 아니하게 되고, 쟁점은 시공사는 이를 알고 감리자에게나 건축주에게 전혀 보고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사 본인들 판단으로 시공을 했다는 것 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골조기운것을 숨기고 외장재로 덮을려고 했습니다.
시공사는 지반침하의 문제이기도 하고 골조가 기운것을 전혀 몰랐다고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안하무인으로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중에 있으며, 해당 하자 부분은 "재시공의 대상"일지, "보수의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런부분을 다른데에 여쭤볼때도 없고, 협회에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감정인 명단 나와서 지정 중에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결과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재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