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폴딩도어 시공이 가능할까요?

G 폴딩도어시공 6 600 06.06 17:28

오픈발코니부분은 확장구역을 넘어서 면적산출시 주거구역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폴딩도어시공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시청 행위허가신청 대상일지 궁금합니다 .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모든면적이 저희소유라먼   난간이 아파트외벽이 아닌  테라스 벽에 시공되어 있는데 세대점유물로 판단을 하여도 될까오 

Comments

G 하하 06.06 22:02
면적 관련 첨부파일
G 06.06 22:03
첨부자료
3 내집짓고싶은물리쟁이 06.07 02:25
이건 분양 당시 분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분양공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제목의 문구는 다를 수 있음) 이라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오픈발코니 관련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겁니다. 오픈발코니에 전면창호(샤시)나 폴딩도어 설치를 하면 안되는 경우 여기에 명확하게 안된다는 안내가 있을거에요.
M 관리자 06.07 19:15
물리쟁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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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오픈 발코니는 (지루한 외관의 아파트에서 벗어나)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가 있으며, 이 경우 허가나 심의과정에서 이를 막아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달립니다.
그러므로 위에 댓글처럼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점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G 하하 06.10 12:37
네 위에 공고문 첨부해놨는데
세대의 자유판단으로 가능한부분인데
발코니에 샷시를 다는게 발코니 확장으로 들어가는부분일까요?  발코니로 그대로 쓰고 용도변경은 아니고
단순 창호설치인데 허가행위가 필요할지..
M 관리자 06.10 12:52
지역의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다르므로, 군,구청 건축허가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