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분양 당시 분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분양공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제목의 문구는 다를 수 있음) 이라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오픈발코니 관련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겁니다. 오픈발코니에 전면창호(샤시)나 폴딩도어 설치를 하면 안되는 경우 여기에 명확하게 안된다는 안내가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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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오픈 발코니는 (지루한 외관의 아파트에서 벗어나)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가 있으며, 이 경우 허가나 심의과정에서 이를 막아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달립니다.
그러므로 위에 댓글처럼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점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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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오픈 발코니는 (지루한 외관의 아파트에서 벗어나)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가 있으며, 이 경우 허가나 심의과정에서 이를 막아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달립니다.
그러므로 위에 댓글처럼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점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세대의 자유판단으로 가능한부분인데
발코니에 샷시를 다는게 발코니 확장으로 들어가는부분일까요? 발코니로 그대로 쓰고 용도변경은 아니고
단순 창호설치인데 허가행위가 필요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