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단독주택에 북향으로 차고를 한건축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때 내부 주차 대수는 8대로 하고싶은데요
연면적에 산입된다면 8대 분량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외부에 주차장을 더 지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단을 높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그때도 주차장이 연면적에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면적은 다 산입이 됩니다. 그저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지하는 지하라서 제외되고, 지상이라도 그 것이 주차장이기에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