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내부 차고 연면적 산입여부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대수만족 질문

G 황문표 1 520 06.06 16:08

제목 그대로 단독주택에 북향으로 차고를 한건축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때 내부 주차 대수는 8대로 하고싶은데요

연면적에 산입된다면 8대 분량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외부에 주차장을 더 지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단을 높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그때도 주차장이 연면적에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6.07 19:01
주차장 면적은 주차댓수 산정을 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것을 제외한 면적으로 주차댓수를 계산하시면 되세요.
연면적은 다 산입이 됩니다. 그저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지하는 지하라서 제외되고, 지상이라도 그 것이 주차장이기에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