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에 땅이 옹벽을 올려서 건축을 했고요.
저희가 늦게 저희 땅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옹벽에서 나온 배수관pvc에서 비오는 날엔 엄청 나와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한번 보수 조치를 취했는데도 나아지진 않고 있고, 토지주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런지요?
우수 쏟아지는 영상 첨부합니다.
추가로 저희 건축과정에서 옆대지 옹벽 하부가 드러나고 균열이 생겼다하여 시공사가 토지주와 현금으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대지경계에서 생기는 일에 대한 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건물을 짓는 쪽에서 모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이 물이 옹벽의 뒤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물인지
2. 대지 표면의 우수가 옹벽 쪽으로 경사가 져서 물이 이쪽으로 몰리거나, 우수관이 옹벽의 구멍으로 연결되어서 배출되는 물인지
이 두가지 중에 2번이라면, 옆 대지에서 물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측컨데 물의 양으로 볼 때, 2번일 것 같습니다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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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0조 대지의 안전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③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 1번인 경우 저희가 옹벽쪽에 배관을 꺽어 바닥으로 내리고 바닥에 측구등을 심어 배수로를 만드는 걸로 해결해도 될까요? 옹벽의 배관을 건드는 부분이 나중에 시비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옹벽의 크랙부위에서 나오는 물도 양이 꽤 되는데, 이 크랙부위 보수 책임도 저희한테 있는걸까요? 공사중 발생한 크랙에 대해선 시공사와 옆토지주간에 현금합의를 본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에서 보수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떨런지요?
균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알 수 없기에 함부로 언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