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한 링크의 그림과 설명도 잘 봤는데 그 그림의 집은 구조체 자체가 좌우 벽이 있는 상태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원래는 모서리가 뾰족한 삼각형 구조의 다락인데 좌우의 너무 좁아 필요없는 공간을 벽으로 막을 경우가 궁금한 건데요..
컬러타이로 천장고를 내린다고 해도 평균높이 계산시에는 골조의 윗 부분으로 계산을 하듯이 좌우에 벽으로 막는다고 해도 본 구조체 모양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리쟁이님 답변내용은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부분은 공강에서 빠져야 한다면 컬러타이로 막힌 부분도 빠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락 공간은 바닥면적 산출 방법으로 따지지만 가중평균높이 산출은 건축법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아래쪽 모서리가 뾰족한 삼각형 구조의 다락인 경우 가중평균높이 확보를 위해 설계와 시공은 벽 없이 끝까지 다락 공간에 들어가도록 하되 준공 이후 그 공간에 낮은 가구 등을 채워넣어 벽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장 기울기에 맞춰 수납장을 제작해 넣으면 가장 깔끔할것 같네요.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벽의 소재는 무엇이고, 해체가능한 것인지, 그 속의 삼각형 공간을 설비공간으로 볼 것인지, 그냥 빈공간인지, 빈공간이라면 내부 쪽은 외긴간접면이므로.. 단열재 두께를 줄이려는 사업자도 있을텐데..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등등... 수많은 논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구조체 자체는 삼각형을 유지해야 높이산정에 유리해 지며, 준공 후 이를 막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참고해주세요 —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1999
컬러타이로 천장고를 내린다고 해도 평균높이 계산시에는 골조의 윗 부분으로 계산을 하듯이 좌우에 벽으로 막는다고 해도 본 구조체 모양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리쟁이님 답변내용은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부분은 공강에서 빠져야 한다면 컬러타이로 막힌 부분도 빠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아래쪽 모서리가 뾰족한 삼각형 구조의 다락인 경우 가중평균높이 확보를 위해 설계와 시공은 벽 없이 끝까지 다락 공간에 들어가도록 하되 준공 이후 그 공간에 낮은 가구 등을 채워넣어 벽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장 기울기에 맞춰 수납장을 제작해 넣으면 가장 깔끔할것 같네요.
법에서 이런 저런 예외조항을 만들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벽의 소재는 무엇이고, 해체가능한 것인지, 그 속의 삼각형 공간을 설비공간으로 볼 것인지, 그냥 빈공간인지, 빈공간이라면 내부 쪽은 외긴간접면이므로.. 단열재 두께를 줄이려는 사업자도 있을텐데..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등등... 수많은 논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구조체 자체는 삼각형을 유지해야 높이산정에 유리해 지며, 준공 후 이를 막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