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유자시설 공사 중입니다.
1982년도에 준공된 건물을 리모델링(증축) 하는 공사입니다.
증축부위에는 현행법에 맞게 시공하고 있고 궁금한 것은
기존 건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
외기에 면하는 벽 및 천장 단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때 벽 및 천장 단열재를 현행 법인 준불연재로 맞춰야 할까요?
현재 벽은 E보드93mm, 천장은 발포폴리에틸렌 1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