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 입니다.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상 기재 변경)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벽마감재 증설, 해체,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에 대해서 2010.12.30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고 이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외벽의 창호 일부분 제거하고 블록으로 막은 뒤 마감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 하는데
이 경우 외벽 마감재가 증설되는 것이지만 위 내용에 따라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대수선 범위에는 비내력벽에 증설 해체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외벽 마감재 기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