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도면 문의 드립니다

G 안티 2 637 05.07 15:32
다가구 입니다. 보일러실 방화구획 적용 여부 및 슬라이딩 도어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짧은 상식으로는 보일러실 방화구획적용 대상이어서 밀폐형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면에는 슬라이딩 목문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른 도면은 계단중간에 현관문이 있는데 이경우 피난 통로같은 법규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5.08 08:01
"건축법 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 에 따라, 보일러실의 적용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 해당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다만, 3항에 의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 중간에 현관부위는 계단실로 들어가는 거실출입문으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허가권자에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M 관리자 05.09 02:36
덧붙여서...
현관 앞의 계단 중간 바닥의 가로,세로 너비가 각각 1.2미터를 넘는다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