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상식으로는 보일러실 방화구획적용 대상이어서 밀폐형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면에는 슬라이딩 목문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른 도면은 계단중간에 현관문이 있는데 이경우 피난 통로같은 법규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해당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 해당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다만, 3항에 의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 중간에 현관부위는 계단실로 들어가는 거실출입문으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허가권자에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현관 앞의 계단 중간 바닥의 가로,세로 너비가 각각 1.2미터를 넘는다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