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G 유동희 3 5,407 2011.04.15 13:42
첨부 파일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한번 인사드립니다. 꾸~~뻑
건축에는 너무 아는게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오랜 염원인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산 집이 엉망이라면 얼마나 화가나고 분통터질지 관리자 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입주자 입장을 혜아려 해결방안좀 알려 주세요....간절히 부탁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1.04.15 22:19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질문 중 가장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답변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도 답변을 말리신 것이 사실입니다)
게시판의 용도도 패시브하우스관련 질문이니 게시판의 용도와도 사실 맞지 않는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여 답변을 드리기로 하였으나,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공식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냉정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으나 본질적으로 협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역할은 아닌 듯 합니다.

답변은 드리겠으나 본 협회의 답변을 상대방에게 항의를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넘어 법적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는 없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목창호(내수MDF/비닐래핑)와 PL창호(12T pair glass/sheet wrapping마감)의 장단점 및 차이점?

-> 목창호의 내부가 비워져 있다면 통상적으로 PL창호가 열적 더 좋습니다. 장단점을 기술하기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모두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감만을 따져 볼 경우 입니다.)
목창호의 내부가 단열재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가격 역시 통상적으로 PL창호가 더 높습니다.


2. 목창호와 PL창호의 열관류율 값을 구하실수 있는지요?

->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로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회에서 열관류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프레임의 단면구성과 물성치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목창호가 외기와 직접 면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가 비어있는 단순 목창호라면 법적 열관류율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안방 앞쪽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차트 3은 태백의 최근5년간 1월달 최저기온을 평균한 것입니다. 실내 적정온도를 18도를 권장한다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적게는 16.4도에서 많게는 32.4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럴경우 결로가 발생하는지요? 한다면 어느정도 일지?

-> 실내 상대습도 50%, 온도 20℃ 일 경우 열교로 인한 실내 구조체의 온도가 9.6℃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결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질문은 각 부위별 열교시뮬레이션을 해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문제점은 국내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문제점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위는 문이 아니라 구조체 부분입니다. 문의 결로는 닦아내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바닥하부나 천정속의 결로는 지속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나오기전 모든 공동주택은 보여주신 그림처럼 발코니를 처리하였습니다. 즉, 발코니가 외기에 노출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질문하신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내습도는 거주자의 습관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을 뿐입니다. 대게 시공사는 문제가 없는 주택을 근거로 건축주 잘못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이 내단열을 채택하면서 생긴 태생적 문제입니다.

결로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내 상대습도 50%, 온도 20℃ 라고 할 때 일부 구조체에서 결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씀렸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의 문제입니다.

결로의 양은 실내 습도에 따름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차트1 또는 차트2에서와 같이 태백은 기온은 엄청 낮습니다. 이럴경우 실내외 온도차도 많이 나서 거실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 주위에 곰팡이등이 엄청 생길것으로 예상되는데, 곰팡이가 발생되는 조건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곰팡이도 실내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번의 답변내용과 골격은 동일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 당시의 계약내용과 도면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
(카달로그나 모델하우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게의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명기해 놓습니다.

2. 도면의 창호도와 성능표를 확인하시고, 시공된 문이나 창의 성능이 도면과 동일한지 확인

만약 모든 것이 일치하고, 도면의 내용이 현행법의 열적 성능 하한선을 만족하였다면, 사용자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만족을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참고로 현행법상의 창호나 문의 열관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이 올해 개정되었으나,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개정 전의 법을 적용받았기에 작년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 구 법령 : [규칙 별표 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창 및 문 (중부지방)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W/㎡K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W/㎡K 이하


시공사로 부터 창과 문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셔서 상기 기준에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G 홍도영 2011.04.16 22:26
국제기준인 ISO 혹은 국내기준이 되는 KS혹은 그 외의 시행령이나 기타 사항이 법적인 사항에서 법적인 요소로 언급이 되지 않으면 판단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받을수가 없습니다. 최소장님! 국내 결로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과 같이 그 기본이 ISO를 따르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언급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건축법상 혹은 최근 에너지 절감법등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어있는지요?
M 관리자 2011.04.17 21:12
네.. 불행하게도 아직 KS에는 방습층의 정의에 대한 것만 나타나 있을 뿐, 결로 등에 관한 기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결정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신축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어, 결로 등에 관한 ISO의 기준이 국내 법에 적용되는 것을 시장논리로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갈길이 험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