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결로 관련 문의
G 조기진 (223.♡.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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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7:37
신규 아파트 입주했는데요..
2중창 내창 로이 유리 위치(로이유리 마크)가 바껴져 있는데..
하자팀에서는 기능엔 문제없다고 얘기합니다..
바껴져 있어도 로이유리 기능에 이상이 없는건가요?
사진첨부하였습니다(왼쪽 내창 로이유리가 180도 반전되어 조립됨)
꼭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아파트 2중 유리중 내창이 로이유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집 전체 창 중 외부창에 습기가 차서 물이 흐르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습도 55%, 밖습도 20%, 외부창과 내부창사이 습도 85%
창과 창사이 85%습도가 나와 결로가 발생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내습도가 55%라 환기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능엔 문제없다면.. 이를 그냥 타야 할까요?
다만 얼마라도 환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님.. 다만 얼마라도 깍아 주지 않을까요?
왜 건축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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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은 아래 글의 중간 아래 쯤에... [단열성능 - 로이코팅] 이라는 소제목 부터 읽어 보시면 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887
외창 유리를 1.2.3.4 라 보고..
내창 유리를 4.5.6.7 이 라고 봤을때..
저 경우가 4.5번이 뒤집어 진건가요?
6.7번이 뒤집어 진걸까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기능상 문제는 동일한가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 시피, 기능의 문제 이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주가 기능의 문제를 따지면, 말려 드시는 거여요.
그 기능의 차이가 같을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인데.. 과연 몇 % 차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며, 또 몇 % 차이면 다시 시공해야 하는지.. 그걸 따지는 순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거시는 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