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사이드라인 추가단열

G 신채민 2 2,420 2019.01.29 09:16
지난번 도움주신 답글로 27년차 되는 계단식 사이드라인 35도 기울린 동남향 아파트를 단열공사계획중입니다.

현재는 세입자분이 거주중인데 환기와 너무 춥다는 말을 하시는거보니 노후된 샷시로 강제?통풍이 되어서 결로 곰팡이는 없는것 같슨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니 사이드쪽 말고 현관입구방은 계단과 맞닺고 거실은 에리베이터와 맞닺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위의 곳은 금전적이유로  좀 춥다하더라도 결로만 생기지않는다면 그냥 두고 싶은 맘이 큽니다.

현재 거주중인 현관입구방 벽을 두둘여보니 시멘트벽체가 아닌 통동소리가 나는게 단열이 되어있는 벽체인거 같아요.

Comments

M 관리자 2019.01.29 10:03
네. 거기는 법적으로 단열을 해야 하는 부위여요..
다만, 오래 전에 완공된 집이라, 법적 단열 두께도 얼마 되지 않을꺼여요.
공사의 여부는 건축주가 판단하셔야 하는 사항인긴 합니다.
저희는 항상 "할 때 하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결로가 생길 지 그렇지 않을 지도 불확실합니다. (해도 생활습관에 따라 생길 수 있구요.)
다만 하든 안하든.. 그 부위에 붙박이 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셔요.
G 신채민 2019.01.29 10:37
관리자님 말씀은 기본단열은 되어 있으니 추가단열은 선택사항이란 말씀이죠?

항상 빠르고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