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18년 9월 개정 단열 규정은 과연 옳은가?

1 최정만 19 11,738 2018.08.02 11:28

<29분 부터 단열재 화재시험 시작> 

-------------------------------------------------------------------

 

2018년 9월 부터 새로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적용된다.

큰 골자는 기존 3개지역으로 나뉘었던 단열기준이 4개 지역으로 바뀌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외피의 단열성능이 강화된다.

 

패시브건축협회 입장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단열수준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래의 논리로 이 수준의 강화가 옳지 않다.

 

1. 건물은 균형이 우선이다. 

단열재만 두꺼워 진다고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취약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온도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로, 곰팡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의 단열재 두께에 열교와 기밀을 잡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으며, 건축물 전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2. 불연단열재 시장으로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중/고층 건축물의 단열재는 언젠가 결국 불연단열재로 가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 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단열을 밀어 붙히면 불연단열재 시장은 이제 물건너 간 것과 같다.

100mm 두께의 암면 조차 없고, 이를 시공한 적도 없는 이 시장에서 그 비용, 그 무게, 그 따가움을 감수하면서 300mm 의 암면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fe796bf4ef3f2628325b342babea9259_1533176191_5518.jpg
 

  

3. 법은 껍데기를 바꿀 뿐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고층건물의 불연단열재 적용은... 또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법으로 "불연단열재 의무"를 때린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변화는 일 순간에 강제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무언가 목표가 생겼다면 이를 "임기 내에, 몇 년 내에"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지가 되고, 실행이 되고,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준비를 하고, 따라오고, 기술수준이 올라간다.

지금의 속도는 "야매가 야매를 낳고, 그 야매가 또 다른 야매를 낳을 뿐"이다.

 

 

4. "준불연"은 불연에 가까운 단열재가 아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 이라고 용어가 세 개로 되어 있다보니, 준불연은 마치 그 성능의 중간 쯤에 있는 듯 여겨진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불연>>>>>>>>>>>>>>>>>>준불연>>난연]이다. 즉 준불연단열재 입장에서 불연단열재는 넘사벽이다.

그러므로 준불연단열재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언가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첨부 동영상 참조>

 

----------------------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이 것을 돌리자고 하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미래에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줄이고자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Comments

2 ifree 2018.08.08 09:29
기술문서에 이런 댓글 다는게 한심한 노릇이지만 저게 문제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틀릴 수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조직이 건강하면 오류는 수정하면 됩니다.
정작 불치병은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하지않는겁니다.
이건 도려내는 것 외엔 약이 없어요.
M 관리자 2018.08.08 09:56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이를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국가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이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절벽처럼 느껴져요..
1 홍도영 2018.08.08 18:10
좀 덥기는 하지만 국토부 앞에서 제가 일인 데모라도 하면 같이 가실래요?
M 관리자 2018.08.08 18:23
ㅎ. 콜~
G 과객 2018.08.08 18:38
여기 글 올리고 댓글 단 세 분께서 같이 데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사는 분께선 집에서 가까워서 좋겠습니다만, 독일서 데모하러 오는 것은 대의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을 것이며, 관리자님은 감투때문에 당연직이시고...ㅎ
M 관리자 2018.08.08 19:38
아마 하게되면 기술적 사항을 적은 피켓은 우리나라 처음아닐까요? ㅋㅋ
2 ifree 2018.08.08 20:21
과객님께,
저야 당근하죠.
제가 세종시민 중 가장 데모를 많이한 사람일겁니다.
삶 자체가 삐딱선이라서요.
아마 제가 국토부에 나타나면 저 인간 또 왔나 할 것 같은데요^^
G 준불연 2018.08.14 10:58
안녕하세요. 저는 준불연단열재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준불연외벽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는제품은 페놀폼뿐이며 동영상에 테스트제품도 페놀폼으로 보여지네요.
페놀폼은 콘칼로리미터 열방출 시험기준에 합격하여 준불연단열재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알루미늄호일이 붙어있는 한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열재 심재 자체만으로 준불연재 성능은 나오지 않고 있기에 자기소화성이 상당히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실예로 페놀폼 심재만으로 열방출 테스트시 대략 14~18MJ의 열방출량이 나오는데 샌드위치판넬에 쓰이는 스티로폼 열방출보다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놀폼이나 샌드위치판넬처럼 단열재에 다른소재가 덧대어져 준불연성능을 받는것이 아닌 단열재 자체만으로 준불연성능을 충족시키면 위에 거론한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M 관리자 2018.08.14 14:27
국내 유기질단열재에서 심재만으로 준불연이 나오는 것이 전무하기에...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건승하셔요.
2 프라즈냐 2018.08.20 16:30
음.... 늘 깨어있는 회원불들께서 계시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참....정책이 딱합니다....우째 그 모양인지... 합리적 의심이 의심받는 사회.... 아직까지도 탁상공론에 의존하는 당사들에게 있어서 시민은 카이로스적 관점의 무뇌충인 개, 돼지로만 보이는지.... 안타깝군요. ㅠ.ㅠ
M 관리자 2018.08.22 11:21
나아지겠죠.. ^^
6 gklee 2019.01.21 19:30
단열재는 뭐 몇센티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시행할수 있는 반면에 열교와 기밀을 잡는건 법규로 때려잡기 까다롭고 뭐라도 하는 생색은 내고싶으니까 앞날 생각 안하고 지르는거죠.
1 송인 2019.08.16 08:52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단열규정이 돈과 직결됩니다.
강화하면 강화할 수록 그 편법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단열은 열애너지 관리가 주목적으로 냉난방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규정만 없다면 극단적으로 비닐하우스로 하고 낮에 햇볕을 받고 밤에 추우면 거적을 쓰고 생활하겠습니다. 여름엔 차광막을 설치하고 아예 냉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을 건축하며 건조, 유해물질 방출 등으로 숙성기간을 거치며 서서히 진행하며 살펴보면 단열 규정보다 2배에 가깝게 시공했지만 내/외부 온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지 않으면 단열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창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은 한겨울 낮에는 외부와 10~20도 가까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로 햇볕을 가리는 햇볕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단열이 과연 열애너지 관리에 실효성이 있는가가 비전문가로서 의문입니다.
단열은 냉난방이 없다면 사실 종이 한 장이나 XPS 200mm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고로 건축주는 단열규정이 강화되면 될 수록 그 법규를 충족하는 게 아닌 빠져나가는데 골몰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이익이 오는 것이라면 그냥 준공만 내는 게 동물적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그 편법 내지는 사기를 찾아 골몰하지 안 되는, 선택되지 않는 기술개발에 힘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M 관리자 2019.08.16 14:15
법의 측면에서 볼 때,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예외조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외조항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 예외조항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고려해 보면.. 이 역시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G chani 2022.09.11 17:35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G 로저강 2022.11.09 19:00
"1. 건물은 균형이 우선이다. 단열재만 두꺼워 진다고 무언가가 해결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취약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온도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로, 곰팡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의 단열재 두께에 열교와 기밀을 잡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으며, 건축물 전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아래 글은 위 비판의 대상이 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열교와 기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비판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열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항>
제5조(용어의 정의) 10. 건축부문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단열계획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기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항>
제5조(용어의 정의) 10. 건축부문 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기밀계획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다.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및 문 등 개구부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처리한다.
M 관리자 2022.11.09 20:58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 적어 주신 규정에 꽤 많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여요.
G 로저강 2022.11.09 23:40
아하! 그런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 구멍을 보실 수 있는 관련 전문가 분들에 의해서 이 구멍이 잘 메워지기를 기대합니다.
M 관리자 2022.11.09 23:45
정작 메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구멍에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지난한 시간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