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 등으로의 구조변경 허용
M 관리자 (211.♡.17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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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6: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11-05)
1. 주요내용
ㅇ 종전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ㅇ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ㅇ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