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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축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6 티푸스 6 2,080 2019.07.31 09:33
3층 이상 건축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기사입력 2019-07-30 15:21: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학교ㆍ병원, 층고 관계없이 가연성 재료 전면 제한

층간 방화구획 전층 확대ㆍ필로티주차장 화재안전 강화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이행강제금도 최대 3.3배 늘려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고, 학교와 병원 등 피난약자 건물은 층고에 관계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또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1층부터 모든 층에 적용되고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6일 공포될 예정이며 3개월 후인 오는 11월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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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www.cnews.co.kr 뉴스 참조 바랍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614'

 

 

Comments

M 관리자 2019.07.31 15:37
기사 링크 감사합니다.~
1 히틀러맨 2019.08.01 15: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9.08.01 15:56
죄송합니다만, 제가 임의로 "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 눈밑어둠 2019.08.21 15:46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1 이장희 2019.08.27 22:30
와...단독주택/창고 빼고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2 황세연 2019.10.01 11:31
사람이 사는 곳은 불연재로 해야 합니다.특히 아파트처럼 내단열의 경우는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대부분의 사상자가 질식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