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불량 단열재 설계·감리 시, 징역 3년·벌금 5억 부과

M 관리자 4 4,132 2018.01.03 21:09

5459_4091_1557.jpg


불량 설계·시공 처벌 강화
단열재 관련 도서, 건축허가 시 제출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자·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법개정을 올해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강화 외에도 건축 인·허가 시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허가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단열재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시공 시에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가 도입돼 ▲ 단열재 공급 여부 ▲ 시공 여부 ▲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해 서명날인 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난연성능품질관리서란 난연성능 단열재를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공급·유통·시공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를 말한다....<이하 링크 참조>

 

Comments

1 편백길 2018.01.04 15:18
정말 그래야지요... 성적서만 끼어 넣는 그런 시대를 좀 벗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G 지배철행간독 2018.01.05 08:02
무시무시한 규정이네요... 답은 현장에 있는데...
위법을 좋아서 저지르는 설계자 감리자(잘 모르지만)가 있으려나요? 법만 번지르르 하면 그만인 대국민 립서비스 또는 청와대 보고용 홍보물!!!
G 지배철항간독 2018.01.10 09:09
답은 현장에 있다.
설계감리만 줘팬다고 문제해결되나요? 건설이라는 시장에서 파이가 제일 큰 시공분야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해결을 기대한다?
시공자에게 30억 또는 시공액의 3배 정도 벌금이라면 끄덕끄덕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제>를 제한적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시행하지 않는 이상.....답 없음 아닐까요?
M 관리자 2018.01.10 19:32
맞아요..
우리나라도 건축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 와야 합니다. 설사 특정 회사가 배상액을 감당못해서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