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현장관리인, 허가권자 판단하에 현장관리 지장없을 땐 중복배치 가능

M 관리자 2 3,457 2017.03.23 08:56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올 2월 4일 시행된 건축물 내진대상 확대,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현장관리인制, 지진방재대책, 안전영향평가,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기준 등에 대한 건축법령 개정이유, 질의답변 사항 등을 정리해 전국 지자체, 관련협회에 배포했다. ...이하 링크참조

Comments

1 이장희 2017.03.23 09:2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눈밑어둠 2017.03.28 17:20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광주도 이번에 지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내진설계를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