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내년 5월부터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에 차양 달아야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5월부터 여름에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 등은 차양(햇빛가리개)이나 블라인드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꼭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이같이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달도록 했다. <중략...>


Comments

3 이명래 2014.05.28 23:58
차양으로 가린다?

어느 위치에서 설치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일반적 커튼처럼 안에다 하느냐, 아님 돈들고 수고스럽더라도 밖에다가 하느냐...

설마 안 쪽에 커튼 치란 얘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고층 외부를 유리로 마감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양을 설치하고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형성시키느냐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유정연 2014.06.13 17:54
우와~ 완전 반가운 소식이네요.

빛환경 전공한 사람들이 드디어 할일이 생기나 봅니다.

차양이나 외부블라인드, 유리적용 뿐만 아니라
 
건축에서 디지안적(수평 수직으로 돌출된 외부 구조물 등)으로 차양 설계를 해주어 하절기
일사 유입을 막아준다면 현재의 50% 이상 일사유입으로 인한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