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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기초의 단열 - 가. 기초의 형태

M 관리자 70 94,499 2020.03.09 14:20
2020. 03. 07 전면 수정 :
기초의 형태에 따른 하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순서를 변경하면서, 그림을 최신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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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의 기초 단열을 다루면서 기초의 설계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앞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표준이 대부분 중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을 위한 표준은 없다시피 하고, 인터넷의 정보 또한 각자의 경험치 또는 책자의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초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경제적 기초"는 없다는 것이다. 기초는 오로지 "알맞은 기초"만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기초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가 독립/줄/온통기초 등으로 나뉘는지, 지반의 지내력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극히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아래에 나오는 지내력 시험이 왜 필요한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반의 지내력과 기초의 면적

 

지내력이라 함은 지반이 상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이 지내력을 알아야 알맞은 기초의 형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간단한 계산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내용은 기초 하부에 단열재를 깔 수 있는가? 또 깐다면 어떻게 까는가? 등등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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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에 대한 계산은 kN 으로 하는데, 이를 편하게 보시려면... 

약 10kN = 1ton 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사실 단위를 보지 마시고, 숫자의 크기로만 보셔도 된다. 

모든 단위를 kN 으로 통일해서 글을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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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반이 200 kN/㎡ 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층 건물의 전체 하중이 50 kN/㎡ 라고 한다면, 50/200 = 0.25 로 계산 될 수 있다.

이 뜻은.. 건물 바닥면적의 0.25 배 크기의 기초판 면적 건물의 하중을 다 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바닥면적이 100 ㎡ 이라면, 독립기초의 바닥면적이 25㎡ 면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이런 건물은 없다. 그저 개념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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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있는 작은 기초판의 면적에 실리는 전체 하중은 200 kN/㎡ 이고, 지내력도 200 kN/㎡ 이므로 이 건물은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건물의 하중이 50 kN/㎡ 인데, 만약 지반의 지내력이 같은 50 kN/㎡ 이라면, 기초는 바닥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즉 온통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지반이 성토지반이거나 연약지반이어서, 건물의 하중이 지내력보다 크다면 땅 속의 암반층까지 말뚝을 내리는 식의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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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면적이 적당한지에 대한 검토 계산식>

 

 

 

 

일반적인 토질 상태에 신축되는 대부분의 주택 수준에서, 지내력이 건물의 하중 보다 최소 3배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주택에서 별다른 계산없이 줄기초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버텨왔던 것이다. 즉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Q: 지반이 완전 돌이라서 엄청 딴딴하다면, 기초판의 크기를 극히 작게 해도 되는가?

A: 맞다. 그렇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가 받아 주는 범위 내에서 엄청 작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판재하시험 또는 토질시험 이라고 하는 지내력 시험, 즉 내 땅이 어느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내력을 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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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판 면적 계산:

 

지내력 : 200 kN/㎡

건물의 전체 하중 : 50,000 kN

기초판의 최소면적 : 50,000 / 20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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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내력 시험을 하면 기초판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의 가격을 아낄 수 있다.

 

 

거푸집공의 인건비 상승

 

하지만 최근 거푸집공의 인건비가 늘면서, 줄기초 방식이 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온통기초(매트기초)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온통기초는 기초판의 면적이 바닥면적과 같기 때문에, 더욱 여유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지내력 시험을 생략되어도 구조기술사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토지반, 논이었던 땅, 물이 흐르던 곳을 메운 땅 등등 지내력이 현저히 부족한 땅도 많으므로 (특히 택지개발지구) 지내력시험은 그 비용도 얼마 하지 않으므로 꼭 한번 해야 한다.

 


기초의 구조계산을 위한 지내력 시험 (평판재하시험)


현재의 낮은 설계비 수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단독주택 단위에서 기초구조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 우리 집은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계산한 기초 구조도면이 있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구조계산은 계산이 아니라 추정치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여기서 추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의 구조계산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지반 상태의 추정"을 의미한다.


기초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층의 상태를 알아보는 "표준관입시험" 이나 "평판재하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는 단독주택부지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정상적인 기초 방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지반조사(지내력) -> 구조계산(건물자중/용도별 이동하중/풍하중/설하중 고려) -> 기초설계


예를 들어, 파주 00 주택의 경우 지반조사를 했더니 하부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만약 여느 사람이 하듯이 그저 추정치로 기초를 앉혔을 경우, 몇 년 이내에 침하가 있었을 것이다. 아래 사진은 지반 조사 후 파일 기초를 시공하는 사진이다.




원래 계곡이 있던 곳을 메웠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토지를 매매한 토지주택공사가 단지를 조성하기 전 원지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매매시 같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도면을 참고하라고만 문서에 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상 신축시 문제가 생길 경우 문서에 명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야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지반 하부의 상태 혹은 지내력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통한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하자는 확률일 뿐.... 


기초의 형식

매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대개 단독주택의 기초는 아래의 그림처럼 줄기초 혹은 온통기초로 나뉘어 진다.

 

두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기초인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지내력 시험을 통한 기초설계를 해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맨 앞에 적었듯이 대개의 경우 줄기초는 슬라브 중간에 상부 벽을 받기 위한 지중보가 추가되므로 온통기초보다 콘크리트 물량이 적게 들어가도 인건비나 거푸집이 더 많이 들어감으로 결국 온통기초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 설계사무소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구조계산을 의뢰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온통기초로 풀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지내력은 조사하지 않았기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온통기초가 더 유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철근이나, 콘크리트 두께를 과다 설계하게 된다.

 

지내력 조사가 사전이 이루어지면 경우에 따라서 기초비용에서 지내력 조사 비용을 빼고 남을 수 있다. 그 만큼 그 땅에 알맞게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추정치는 항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온통기초의 하부 단열  

 

줄기초를 선택하는 경우는 지표면 가까이 지내력이 부실하여 기초를 상당히 많이 내려야 할 때, 온통기초로는 그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온통기초로 설계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우선 온통기초의 단열부터 설명을 들어간다.


대부분의 도면에서 기초는 아래와 같이 표기된다. (기초테두리 하부의 버림콘크리트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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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하부에 단열재를 깔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에서 하겠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06 

 

일단은 이런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탓이다.

 

 

기초 하부 사선 구간의 문제점

 

90년대 전까지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기초 도면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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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재료는 동일한데, 기초하부의 삼각형 공간을 "무근콘크리트"라고 따로 표시를 한 것이다.

 

기초도 콘크리트, 삼각형 모양의 무근도 콘크리트인데.... 왜 이 것을 별도로 표기했는지...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즉, 그 당시는 기초를 항상 두 번에 걸쳐 타설을 하였다.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흙을 기초 형태로 걷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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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석다짐을 한다. (물론 경사진 부분에서 일정한 두께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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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위에 버림콘크리트를 친다. PE필름은 생략하였다.

이 역시 경사진 부분에 일정한 두께의 버림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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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을 대고 기초의 테두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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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쪽 거푸집을 제거하고, 삼각형의 공간에 무근콘크리트를 채워넣는다. 대부분 자갈을 많이 섞은 모르타르를 현장에서 배합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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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다음 기초판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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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방식을 요약하면 과거의 방식과 1~3번까지는 같으나, 단열재를 깔고 기초판을 한번에 타설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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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와 같이 기초를 두 번에 걸쳐서 타설하여 만든 것은 이유가 있었다. 

 

위와 같이 기초하부가 사선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만, 현장에서 그림처럼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 땀을 흘렸음에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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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부위의 흙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은 방습층으로 깔린 PE 필름 위에 몰탈이 붙지 않고 흘러 내렸기 때문이다.>

 

 

일단 사선부분에 무근이 잘 고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열재를 붙이기 위해 평평한 면을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다.

 

바닥면을 고르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단열재를 까는 것도 무리스럽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선 부분의 단열재 아래 쪽에 커다란 공극이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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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열재 하부 면이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도 공극이 있지만, 문제는 사선 부분과 만나는 곳은 너무 큰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비록 좋지 않은 예지만, "최저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많은 현장은 흙을 사선으로 만든 후에, 잡석다짐도 버림콘크리트 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단열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도 흔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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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테두리 배근을 하고, 그냥 비닐만 깐 다음 단열재를 시공한다.

단열재의 하부에 거대한 공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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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가져오는 문제는...

이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단열재 하부 공극에 콘크리트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즉 아래와 같이 하부가 텅 비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브레이터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공간이 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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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구조계산의 가정사항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되며, 철근 배근을 빼먹거나, 얇은 철근으로 대충하거나 한다면... 심한 경우 기초판과 기초테두리 사이에 균열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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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과거 선배 세대에서 했던 (두 번 타설하는 기초) 방식이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것이 모두 "싸게교"를 믿는 건축시장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협회 질문게시판에 "밤에 자는데 엄청 큰 소리가 나고, 화장실의 타일이 (가로방향으로) 쭉 떨어져 나갔다"라는 질문이 있었다. 질문하신 분은 "타일 떨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기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아래의 예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초의 바탕면을 형성한 예이다. 아마도 이 정도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현장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상해 보면) 이 위에 잡석다짐, 비닐, 버림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테두리의 흙이 제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리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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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잘 시공된 좋은 사례로 가져온 것이나, 혹시 사진의 소유자께서 삭제를 원하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현실적 대안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기초를 두번 타설할 것인가.. 사선부분과 단열재 하부를 평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

 

만약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면, 기초하부에 단열재를 까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결론이다. 즉, 기초 하부에 단열재가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기초 상부로 단열재를 올리는 것이 현실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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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철근 배근시 PE필름의 훼손을 최소화할 자신이 있다면 기초 하부의 버림콘크리트도 생략할 수 있다. (시공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번째는 동결심도에 관한 것인데, 외벽에 외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 측면에 단열재를 생략할 경우 우선 동결심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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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측면에 단열재를 시공할 경우, 기초의 깊이를 350mm 이하로 내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것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 

 

또한 외벽의 EPS단열재가 지면과 붙을 경우, EPS단열재의 흡수율로 인해 하단에 물이 먹을 수 있고, 겨울철 야간의 동결융해로 인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초에 묻어 놓은 각종 수배관이 얼어서 문제가 생긴다. 아래 사진은 기초측면에 단열재를 넣지 않아서 화장실의 모든 배관이 얼어서 겨울철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의 열화상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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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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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두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초하부면을 통한 열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이 기초측면에 단열재가 아예 없는 것 보다는 훨씬 상황은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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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은 Therm 6.2를 사용하였으며, Therm을 이용한 지중 온도전달 해석은 2009년 Urbana Passive House Conference 에서 David White씨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석하였다.

 

David White씨는 PH Consultant Session 발표를 통해 기초의 열전달해석을 위해 지중온도의 산정과 실내측 표면온도를 설정, 그리고 표면열전달저항에 대한 해석 방법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의 모든 기초부위 열전달해석은 상기의 방법을 따랐음을 미리 알린다.


외기온도 : -5℃

실내온도 : 20℃

외부 지표온도 : 외기와 동일


해석 결과는 상기와 같이 나타나며, 실내측에서 원형을 그린 부위가 취약부위로 나타난다. 즉, 외벽과 바닥이 만나는 꼭지점 부위에서 12.6℃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며, 이 구간이 내부 마감표면까지 치고 올라온다. 즉 이 부분이 곰팡이 생성 구간이 된다.

 

다만, 대부분 바닥난방을 하는 국내 주거시설의 특성상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즉 바닥난방의 열손실이 있지만, (요행히) 하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기초의 측면 하부에 XPS 단열재를 수평으로 까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열교의 경로가 길어지면서 실내 온도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목구조는 이 수평단열재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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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초측면 단열재의 건전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단열재 표면을 덮는 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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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쇄석 대신 배수판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있다.

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4

 

 

또한 기초 측면의 단열재 (지중단열재)에 EPS가 적당한가 XPS가 적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6134 

 

결론은 (다른 과학적 검증이 별도로 없는 한) XPS 가 유효하다.

 

다만, 위에 쇄석 또는 배수판을 하는 이유가, XPS라고 할지라도 물의 침투가 연속적이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로부터 단열재를 보호할 필요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협회의 방식

 

이런 저런 이유로.. 협회는 아래와 같이 기초의 형식을 통일하였다. 

 

주택 수준에서는 모두 안정적인 방법이나, 3층을 넘어가는 경우나 기초의 깊이가 상이한 방식일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표준주택의 경우 이 방식을 채택하여 내진설계가 포함된 구조계산서를 갖추었다.

 

하나는 지중보로 기초를 만든 형식이다. (줄기초의 변형 방식)

기초 하부의 단열재는 되메우기흙을 대신할 뿐이고, 계산상 단열성능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기초 저면의 지반이 사선으로 깍여서 생기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지면으로 부터 1층 바닥 높이를 많이 올리려는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방식의 보이지 않는 장점은 오수배관을 이 지중보 속에 넣어서 쉽게 구배를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지중보는 횡력을 받지 않으므로 테두리를 제외하고는 간략한 단배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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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의 경우 그림의 수평단열재가 요구되지 않는다.>

 

 

혹시 이 방식을 채택하려 하시는 분을 위해 조언을 드리면 (구조계산을 해야 겠지만)... 

지중보의 위치는 내벽이 내려오는 모든 구간에 해야 하며, 내벽이 없더라도 3미터를 넘을 경우 중간에 지중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 역시 구조기술사가 판단)

 

즉 1층 평면이 아래와 같을 경우 기초의 형태는 점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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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중보를 포함한 모든 바닥면의 하부에 단열재를 깔 수도 있으나, 혹여 그대로 따라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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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통상적인 온통기초의 형태이다. 이 경우 기초 측면의 수평단열재는 필요가 없어 지며, 측면배수가 보다 더 원활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의 방식보다 철근량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다소 올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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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방식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지면이 전체가 하나로 평평하기 때문에 다짐 등에서 실수를 할 확율과, 기초하부에 빈공간이 생길 확율이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 더해서 열교에 의한 2차 하자를 막는 것은 덤이다.

 

 

Comments

2 차동광 2011.03.08 08:26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시원히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이 더 궁금합니다...무슨 드라마 처럼요...ㅎㅎㅎ
1 김성진 2014.12.24 00:49
새로 가입한 회원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군요^^
6 고정룡 2016.09.25 21:24
안녕하세요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호 부터 11호 주택의 주택 사진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집은 땅을 파내지 않고 바로 시공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관리자님의 칭찬글도 보이구요

땅을 파내지 않은 것처럼 보인것이 맞는지요?
땅을 파지 않고 기초를 했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한국 건축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은 시공자에게 빛같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9.25 21:34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내력이 나오는 표면에 바탕을 두고.. 절토든 성토든 상관없이 기초의 저면이 최종 지표면으로 부터 300mm 이상 들어가게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사진으로는  대지 넓이게 비해 300mm의 깊이가 거의 표면에 그냥 올리는 것 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6 고정룡 2016.09.25 21:35
관리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6.09.25 21:40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6 고정룡 2016.09.28 15:20
관리자님 바로 위에서 말씀해주신 기초 깊이  저면 300mm 의 조건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생기는 조건이 상대습도 80 %라고 말씀해 주셨고

패시브 하우스의 벽체 열관류율로 하면  생기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산인지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몇도 습도 몇프로? .내부 몇프로..

그리고  지금 개정된 단열법규로 시공한다면  붙박이장 커튼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목구조의  토대 부분 , 해더부분의 열손실도 포함 된것인지요?

매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9.28 15:50
300mm 는 아래 글을 보셔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

패시브하우스의 벽체 열관류율과 곰파이 생성조건은 아래 글을 보셔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80

아닙니다. 열교가 없다는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1 박경원 2017.03.23 15:56
본문에서 "여기서 기초하부의 단열재가 과연 주택의 하중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가? 라는 문제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문제는 없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문제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3층 건물이하라던지. 지내력이 어느정도 된다던지.
압축강도 얼마이상의 단열재라던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도면을 보내주었는데.
시공사에서는 단열재가 하중을 직접 받는 구조라 불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단열재의 압출법보온판 특호의 압축강도가 25정도인데.
이정도면 콘크리트정도는 되어 문제 없다는 글을 보기도 했거든요.

시공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단열제를 외부에 두르지 않고 콘크리트 위에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위 자료처럼 열교가 발생 하겠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 방법일가요?
M 관리자 2017.03.24 00:42
안녕하세요.. 현재의 압축강도로 2개층까지는 구조계산없이 가능합니다.
3개층이라면 별도의 구조계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산이라 함은.. 범위 내에는 들어 오지만..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내력은 단열재와 무관합니다. 지내력은 지반의 최대 하중 조건일 뿐입니다.
G 궁금이 2017.03.24 09:01
안녕하세요?
기초하부 전면에 설치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설계된 지내력이상 되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M 관리자 2017.03.24 09:20
아니어요..
지내력은 기초구조 계산을 위한 값이고, 단열재는 건물의 하중을 충분히 받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계산이 필요한거구요.
1 박경원 2017.03.24 20:46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분께 따로 문의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사진 처럼 저렇게 시공을 하던데.
열교가 나는것을 감안하고 하중의 전부를 단열재에 가지 않게 저렇게 시공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나요?
M 관리자 2017.03.24 22:01
네.. 가능합니다. 안그래도 다른 글에서 이런 방식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G IR design 2019.02.23 11:56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궁굼한것이 생겨 여쭙니다
열에서도 기밀하지 않을경우 열교가 생기잖아요?
열이나 건축의 하중도 다 비슷한 개념이라 보는데요
하부의 단열재가 최대한 균등하게 건축물의 하중을 분담해야하는데  철근도 안들어간 오직 압축력만 받는 단열재가  (또한 버림과 평활하게 밀착도 안되 하중의 전달도 균등하게 안되고 어느부분인가는 집중 하중이 작용 할수도 ) 현장을 무시한 단순 구조계산으로 시공되어지긴 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단열재는 단열재의 시험을 했을텐데 장기하중에 대한 압축시험 같은것도 하는지요?
단순계산으로 괜잖다고 시공되어 진다면 구조기술사의 직업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 법에서 2층 구조계산 안해도 된다는것은 일반적인 시멘트 구조체로 시공할거란 전제하에 국민들의 구조계산으로 인한 경비 절약 요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려한다면 법이 허용하더라도 구조계산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건축주와 시공자들이 인터넷 상의 정보를 시공시 쉽게 접목 시킵니다.  그런것들이 당장에야 결과가 안타나지만 미래에 어떤결과가 발생 될지는 모르죠.

질문?
패시브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모두 이렇게 시공 되어지는지 하고 ...  만약 시공되어졌다면  2층이 구조계산이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별도 구조계산을 의뢰한적이 있나 궁굼합니다?

그럼 또 자료실 나머지 글 열공하러갑니다 ^^
참 글쓴김에 좋은 글들 잘 읽고 있다는 감사의 글도 더불어 올립니다.
M 관리자 2019.02.23 12:29
네 별도의 구조계산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 보다는, 구조계산을 의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진설계도 의무사항이니 이를 현장에서 맘대로 정하기는 무리거든요.
G IR design 2019.02.23 14:34
주말에 답변감사합니다
시공 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지면과 닿는 부분의 단열과 구조적으로 합당한 소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XPS도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하진 못 하겠더군요

시공  과정중  기초가 균열이 생기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타설시 시공불량인지 부분 침하로 인한 불균등 하중 때문인지 ...  잘은 모르겠지만요
RC조야 벽체 균열로 표현 하겠지만 목조는 자체 소재의 신축으로 커버하는지 나타나지도 않죠 ^^

현재는 말뚝 기초에 하중을 재하하고 나머지는 패시브처럼 XPS로 지면과 맞닿게 해서 지중보 개념으로 할까 고심 중입니다 전체 평균 열관류값을 줄인다는 의미겠지요.

또한 화장실이나 현관의 다운 시공으로 기초시 단열의 연속성이 어긋나는것도 해결책을 찾고 있죠(현재는 다운 안하고 방통 마감을 올려서 시공하고 있음)

이 모든것이  경제성 없이 가면 안되기에 또한 고심입니다. 
단열바가 좀 저렴 하면 기초를 중간에서 끊어 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참 XPS를 사용했을때의 구조계산을 볼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외국에서는 어떻게 시공되어지나요?
패시브 협회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보편적인 시공을 하는지  궁굼하네요

주말  푹 쉬시고 답변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
M 관리자 2019.02.23 23:44
네.. 다른 글에 지중보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 중의 기초 균열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철근량 부족, 기초저면의 다짐부족이 대표적입니다. 단열재의 압밀로 인한 기초균열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겠습니다만...)

XPS의 압축강도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그 숫자의 1/3 만 강도로 보고 구조계산을 하시면 충분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47

해외 시공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시긴 한데요.. 지중 단열재의 경우 압축강도 자체가 달라서 참고만 될 뿐,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무리입니다.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지중보도 없이 그저 단열재만으로 올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G 설계인 2020.03.09 01:07
기초부 아래에 가정해서 100mm xps를 두고, 매트기초 테두리에 헌치보를 주지 말고 단열재 두께 만큼만 기초를 내리면 어떨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위의 대안인 지중보 타입에서 기초 두께는 매트기초 두께 그대로해서 하중 분산 해주고 테두리만 콘크리트를 내려 막아서 슬라이딩이나 단열재로의 물침투를 막자는거죠
그럼 헌치보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없어지고 하부단열도 최대화하고 기초로의 습기침투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중보를 삭제하니 시공성도 올라가구요. 그리고, 위 헌치사례는 너무 현장비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모든 현장은 헌치 바닥에서 부터 잡석다짐하고 버림치면서 경사면도 버림으로 다 잡았습니다. 1:1박공지붕도 콘크리트로 치는 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자신없으면 기초를 끊어치면 되는겁니다. 현장의 시공성때문에 열교와 방습을 포기한다는건 성급한 의견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예전 패시브로 빌라짓는 현장을 봤는데 일주일동안 저 기초베이스작업만 하면서 면을 맞추어내더군요. 현장과 건축주의 열의가 우선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M 관리자 2020.03.09 01:38
네. 가능한 방법이셔요.
지중보 타입은 매트의 효과를 내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사례는 좋지 않은 사례 중 하나를 가져온 거여요. 사실 기초 하부에 단열재를 까는 현장 중에 좋은 사례 사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ㅠ
그래도 본문에 첨언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G 정병 2020.03.09 14:10
사진첨부
M 관리자 2020.03.09 14:18
사진 감사합니다...~~ 아예 본문에 추가할께요~
G vlrmEkfrl 2020.06.16 22:34
노출콘크리트 내단열, 매트기초로 시공할 경우 기초 부분에 저런형식으로 외부에 xps를 타설해도되나요?
M 관리자 2020.06.16 22:36
노출 콘크리트는 단열재가 내부에 있는 것이므로, 바닥도 내단열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동결심도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게시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G 엄수용 2020.07.21 22:11
현실대안에서 기초 중앙은 필름이 버림타살과 잡석다미 사이고 끝쪽은 필름이 버림타설 위에 있는게 맞나요 ?? 이유가 무엇인가요??
M 관리자 2020.07.21 22:17
아 죄송합니다.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둘 다 버림콘크리트 하부에 필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G 정해갑 2020.10.15 10:46
S2-2 사례 사진을 보면 협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M 관리자 2020.10.15 13:33
아..  본문의 내용은 (여러 작위적 해석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안전율을 높혀서 적은 것이구요.
구조계산을 통해 단열재 만으로 하중을 받을 수 있기에 협회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 별로 개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G 차량기술사 2020.11.18 19:41
아저씨 뒤에 바닥에 깔린 핑크색 단열재는 아이소핑크 50T (mm)짜리는 대충 알겠는데........
 흰색 커다란 스티로폼처럼 생긴 건 뭐죠?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저런 건 구경도 못했는데.......?
3~4층 짜리 빌라 공사장인가요?
M 관리자 2020.11.18 20:02
스티로폼 맞습니다.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G 차량기술사 2020.11.20 12:46
한국인들이 외국 공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버림콘크리트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봅니다.왜냐면,  외벽이 직접 수직으로 닿고 그 부분에 수십 수백톤의 히중이 가해집니다.
( 눈 위의 설피) 처럼 = 발이 빠지지않도록 밑창이 넓은 신발.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고르게 분산시켜 지내력이 약한 땅에서 지반침하를 막는 아주 중요한 용도로 보입니다.

버림콘크리트는 단순히 얇게 강도계산없이 대충해서 수백톤 하중이 가해지면 버티지 못하고 크랙발생해 깨져 눈길신발 (설피)와 같은 역활을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초 슬라브 바닥면 밑부분 콘크리트에 외단열을 하는 이유는 알래스카에서 엔지니어들이 시험해보고 효과 있다고 증명되었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십톤의 하중이 내리누르는
실내 내력벽이 위치한 바닥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 면적만큼. 단열재를 제거히고 철근콘크리트가 바로 닿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외국공법이라 한국 건축사들이 잘 모르고.....영세한 시공사 (노가다 판)에서도 제대로 된 시공을 배우지 못했다고 봅니다.

실내 내력벽은 주로 방을 나누는 벽이 대다수이고
실외 내력벽은 (외벽)이므로 줄자로 측정하면 쉽게 그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유투브를 보니 어떤 건축기술사는( 실내 내력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지 일체 언급도 없고......
무조건 뇌피셜로 기초 바닥 슬라브 밑에 단열재 까는 건 별 효과 없다고 단정짓더군요!

줄기초 아닌. 매트기초의 경우 바닥 슬라브가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유투브 건축기술사는 바닥슬라브가 건물하중을 지탱한다고 뇌피셜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건물하중은 실외의 외벽과 기둥 그리고 방을 나누는 (실내 내력벽)이 3부분이 다 수백톤 하중을 지탱하는데
왜 관계없는 바닥 술라브가 수백톤 건물하중을 지탱한다고 뇌피셜을 펼치는지............?기술사는 웬먼큼 다 알텐대....왜....

횡파 지진 발생시 좌우로 급격하게 흔들리고......땅에서 건축물이 미끄러져 위치를 이동 이탈하는 것을 막기위해
매트기초 가운데 부분이 봉긋하게 솟아나오도록 끼우는 장난감 레고블록처럼 설계된 것인데 그 건축기술사는 아직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0.11.20 12:55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표준화가 완성되지 않은 탓인 것 같습니다.
나아 질꺼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G 무식장이 2021.03.14 21:21
토목용 EPS 블록의 단점을 찾아보니 눈에 띄는 것이 "부력에 취약" 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일반화 할 수 없더라도 질문 드립니다.
택지 지구와 같이 비교적 평지에 조성된 토지를 기준에서요.
지하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하수와 같은) 항목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혹은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해서 지하수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나요?
M 관리자 2021.03.15 10:35
박기태님..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시므로, 질문게시판에 새로운 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

무식장이님...
지하층이 없다면.. 부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토목용 EPS 가 주로 도로공사 시에 도로의 하부에 많이 깔리거든요.. 그럴 때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자중도 건물에 비해 한참 작으니까요...
G sw J 2021.04.08 21:27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필로티 형식의 3~4층 다가구 형태일때는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다뤄주실수 있는지요? 단독 주택의 경우는 자료가 넘치는데 정착 요즘 도심에 많은 필로티 형식의 다가구 기초는 못찾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축관련 정보가 단독이나 전원주택에 초점이 맞추어 진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4.09 07:39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로티 형식의 3~4층 건물은 법적으로 .. 그래도 전문가가 개입을 하는 시장이라서요.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고, 구조계산서도 내야 하고.. 종합건설면허도 필요하고, 법정 감리도 해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무언가 걸러 질 수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당장은 무언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기초 그 자체보다는 단열재와의 관계 등이 더 중요하므로.. 구조계산이 끝나고 기초도면이 나오면 질문게시판에 한번 올려 주시어요. 최대한 건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처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부분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삐삐 2021.06.09 11:13
안녕하세요?
끊임없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1. 위 기초그림 중 "목구조는 수평단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콘크리트나 목구조나 열교문제는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 위 사진에 기초하부 단열재로 EPS가 사용되던데 EPS는 흡수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M 관리자 2021.06.09 16:22
안녕하세요..

1. 목구조는 콘크리트 구조체가 벽체까지 연속되어져 있지 않기에, 열교로 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외기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깔 수 있는 수평단열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열교의 측면에서만 본 것이고, 동결심도의 보상을 위한 수평단열재는 별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본문에도 있지만.. 기초하부의 토목용 EPS는 되메우기 흙을 대신하는 역할일 뿐, 단열성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슬라브 상부에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단열재를 깔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의 흡수는 물리적 성질과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숀리 2021.10.21 16:00
상기 삐삐님 1번 질문(목구조에서 기초측면 수평단열재 불필요)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관리자님께선 답변으로, 콘크리트 기초가 벽까지 일체화 되어 있지 않아 열교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셨는데요. 

목구조 토대목 열교 방지를 위해 방통하부 단열재는 토대목 높이까지 커버하는 두께로 깔아야 함을 생각하면, 기초콘크리트를 통한 열교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답변하신 내용과 토대목 높이를 커버하는 방통하부 단열재 두께설정은 서로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10.21 19:05
숀리님..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기초측면의 단열재가 있다는 전제로.. 목구조는 단열재가 기초상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를 통한 열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였거든요. 즉 기초는 내단열의 개념이라서요..
2 숀리 2021.10.25 13:14
관리자님,

소규모주택 온통기초시 평판재하 미진행으로 기초설계를 지내력 최하기준 100KN/㎡로 진행할 경우와, 평판재하 진행 결과가 200KN/㎡ 또는 300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기초구조설계의 결과가 달라져서 기초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론상으론 그래야 하겠지만, 온통기초의 구조 특성상 복배근과 최소 콘크리트 두께는 필수인지라, 구조기술사의 실질설계에서 절감안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말해, 정해진 평수와 층수에 따라 마치 관례처럼 기성복 사듯이 진행이 되어, 지내력 시험결과의 차이에 따른 맞춤복 과정은 가볍게 무시되는게 온통기초설계는 아닐지.....그냥 노파심에 여쭤 봅니다
M 관리자 2021.10.25 20:30
그건 지내력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탓입니다.
지내력을 무조건 맞추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즉 가정 지내력을 100KN/㎡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하중이 100KN/㎡ 이면, 지내력이 100KN/㎡ 이어야 합니다.
즉 지질 조사를 해서 이 숫자가 훨씬 넘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무조건 100KN/㎡의 지내력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2 숀리 2021.10.25 22:26
아 네 사실 전 지내력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기초의 최적화 구조계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내력검사를 진행 안할시, 구조기술사의 계산이 최저지내력 기준으로 진행되어 과한 철근 및 타설량 사용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요. 

혹시나 건축주가 지내력 검사를 해서 평균대비 더 좋게 나온다 해도, 그게 최적화 설계를 통한 실질적인 기초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 관리자 2021.10.25 23:15
그건 집의 평/단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돌출 기둥과 같은 경우, 작은 독립기초를 해도 풀릴 수 있는 땅인데.. 최저 지반에 맞추어 설계를 할 경우.. 매트기초를 까는 설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사각 평면의 단순 형태이고, 애당초 매트기초로 진행을 할 것이면 기초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진설계와는 상관이 있기에 지질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숀리 2021.10.26 09:04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조주택이라면 단순한 평판재하보다는 땅속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질조사가 더 나을거 같네요.
M 관리자 2021.10.26 09:46
네 그렇습니다. NX공법으로 지질조사를 하면 지내력의 합리적 추정도 가능하니까요..
G 화이팅 2022.06.18 00:49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상의 건물 유효중량이 1205kn 이고 기초면적(1층)이 85헤베 정도인데 이를 나누면 14.2kn/m2 정도가 나옵니다. 구조 기초계산은 100kn/m2 으로 최저등급 가정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25평 2층은 6평 정도의 작은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이미 골조는 완료가 되었고 소규모 건축물이라 지반조사나 지내력시험 예외대상입니다.현장에선 지내력시험을 따로 하진 않은 것 같구요.  터파기나 다짐 후 잡석다짐 그리고 비닐깔고 기초하부와 측면에 단열을 다 했습니다. 건물 유효중량이긴 하나 거의 1층이나 다름없는 구조인데 지내력시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골조를 했지만 바로 옆의 땅이라도 걷어내서 하는게 좋을까요.? 고민이 되네요.
M 관리자 2022.06.20 13:07
안녕하세요.
만약 대지가 성토지반이거나 논이었던 곳이 아니라면, 건물의 자중이 작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G 질문 2022.10.04 13:43
온통기초로 설계되어있는걸 본문 내용처럼 2번에 나누어 타설하려면, 구조설계를 다시해야하나요?
M 관리자 2022.10.04 23:29
구조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시공을 두번에 나누어할 뿐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2번에 걸쳐 나누어 하기 보다는 기초 형태를 바꾸어서 한번에 타설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비용이기는 하나....
G 호호아자씨 2023.02.20 07:51
맨이레ㅐ 패시브하우스 기초배근사진 하자인거 같은디~~`
철근의 스페이서는 블록 내지는 철물 또는 합성수지재 받침을 써야한다 사진과 같이 각재를 사용한다면 수년안에 각재는 썩을 것이고 저런식의 각재를 길게 또는 파이프등을 이용해 받친다면 이는 콘크리트의 분절현상을 초래 하여 구조물의 기능을 현젛 떨어 뜨릴것이며, 나아가 철근은 수년내  녹나서 부풀어지고 철근으로서의 역할을 잃을 것이다......
M 관리자 2023.02.20 18:30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그저 임시 고정물이라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나무로 철근을 받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G SUN 2023.05.02 14:46
안녕하세요. 세심한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

지정 단열재를 기초 구조체 밑면에 시공토록 설계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시공사에서 '강우시 단열재 부력작용에 의한 기초슬래브 등 기초구조의 변형 및 균열 등' 을 야기하며 1층 바닥만 단열재로 시공하게 함을 요구합니다.
지내력 고려 외에 부력작용에 대한 단열재 고려가 필요할까요?

단열재필요 공간엔 1층바닥에 요구 / 내압슬래브 (계단실) 은 단열재 삭제를 요구합니다.
폭우시 단열ㅈ래 급부상에 대한 균열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3.05.02 19:24
여러 가능성이 있기 하지만, 단열재가 부력에 뜬다는 표현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열재가 뜬다는 것은 그 위의 건물도 뜬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상식에서 조차 벗어난 거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G 332 2023.06.08 15:19
기초에 설비배관을 매립하고 콘크리트 타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M 관리자 2023.06.09 11:17
332님..  질문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배관을 어떻게 매립을 하는 것인지, 어떤 건물인지,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어요.
G 먼지 2023.09.22 15:57
협회에서 정리한 마지막 단면구성에서 동결심도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M 관리자 2023.09.27 01:40
동결심도는 아래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
G 미니멀 2023.10.25 17:50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초의 형태를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 하고 있는데요.....
제시하는 기초끝단과 벽체가 일치하는 상황이 아닌 기초가 길게 연장되고(대략 2m) 기초 중간에 벽체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기초 측면부터 기초 상부를 돌아서 외벽까지 단열재가 돌아가 되는지.... 기초 상부(외기)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 하지 않아도 기초 측벽에 설치한 단열재로 헌치가 없는 수평한 매트기초가 성립되는지 몇일째 계속 고민이네요.
M 관리자 2023.10.25 22:20
미니멀님...
손그림이도 좋으므로 그림을 그려서, 설계/시공 질문 게시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G 시그림나무 03.10 05:24
유익한 정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얕은기초 시에 gl-300 밑으로 잡석다짐, 비닐, 버림을 하고 그 위에 400mm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기초가 지면에 gl+100 이 되는데요.
1. 소규모 건축물 기준에 gl 에서 기초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2. 기초가 gl+100 일때 빗물이 튀기는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처마가 60cm 일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버림콘크리트시 두께는 보통 100mm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두께가 있을까요?
M 관리자 03.10 15:57
시그림나무님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잡석다짐의 하부의 깊이가 300mm 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높이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목구조라면 지면에서 300mm 높이 정도 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빗물의 튀김 등에 대한 대응은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4
3. 최소 50mm 입니다.
G 시그림나무 03.10 21:29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에서 잡석다짐의 하부의 깊이가 300mm 면 무리가 없어 기초높이를 더 올릴수 있다고 하신의미가 잡석다짐을 300mm 로 하고 버림 콘크리트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400mm 보다 많은 양을 해서 기초의 높이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현재 공부한 바로는 얕은기초 방법으로 시공시  기초의 gl+ 가 300mm 나 400mm 로 하고 싶다면
1. 얕은기초(콘크리트 타설 300mm) + SOG (토목용 EPS 사용 300T, 지중보) 하는 방법
2. 얕은기초로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600mm~700mm로 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번은구조기술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될지 의문인 상황이어서 얕은기초로 해서 gl+100 에 대해 고민중인데 gl+ 높이가 낮아서 2번 방법도 고민입니다. 얕은 기초로 했을 시 기초의 높이를 올리는 방법으로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03.10 22:16
아.. 아닙니다.
구조의 높이 보다는.. 항상 실제 삶에 있어서 필요한 바닥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맞춘 가장 합리적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그러므로 실제 필요하고, 평생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취향에 맞는 1층 바닥 높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필요하므로, 이 질문 부터는 "설계 및 시공질문 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G 시그림나무 03.12 16:29
답변감사합니다. 더 여쭤볼게 있으면 그림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G 서귀포 건축주 05.02 14:05
안녕하세요
먼자,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토목공사 예정인 건축주입니다
주택 30평 한동, 상가 60평 한동 각각 2층으로 건축 준비중인데요,
주택은 기초측면이 사선인 온통기초 도면으로 설계가 되었고
상가는 건물외벽과 지면과 수직인 온통기초로 설계도면에 보입니다
도면에서 주택과 상가의 1층 SL차이를 보니
주택은 G.L+900, 상가는 G.L+1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전방의 뷰가 좋아서 약간 올려서 건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G.L+900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협회 자료실에서 관련 글들을 보니 온통기초의 사선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어서요..
협회에서 채택한 통상적인 온통기초 형태로 저희 주택과 상가를 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귀포 건축주 드림
M 관리자 05.02 15:34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계산/승인이 필요합니다.
G 서귀포 간축주 05.03 06:5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G 별토끼 09.06 16:52
협회가 사용하는 지중보 방식의 기초는 무슨기초라고 불러야 될까요? :)
M 관리자 09.06 17:38
매트기초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