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13일 17시 : 열반사단열재의 법적 인정 여부 추가
2011년 7월 3일 11시 : 열반사단열재의 성능에 대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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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단열재는 특수단열재이다.
많은 다른 글에서 확인이 되듯 열전달의 세가지(복사,전도,대류) 중에서 복사열만을 막는데 쓰이는 것이다. 어떤 열반사단열재회사에서 주택의 열전달 중 복사열이 70% 인데. 이 것을 막지 못하면 단열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회사가 있다.
주택외벽에 복사열이 상당량인 것은 맞으나, 부피단열재 (EPS,XPS,글라스울)로 그 복사열을 전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단열재외부에 도달한 복사열이 결국은 전도열로 변경되기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피단열재는 복사,대류,전도에 모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꺼꾸로 열반사단열재가 복사열에 대한 대응 효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옳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열반사단열재가 첨단우주공학에서 개발된 것도 옳은 표현이긴 하다.
우주비행선이 300도가 넘는 고온의 복사열에서 기체를 보호하기위해 복사열이 97%이상 차단되는 열반사단열재를 개발한 것이고 물론 효과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소비자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우리 생활환경은 진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열전도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주공간과 지구 생태계의 상황은 한참 다르다는 것이다.
기체의 외부를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 진공상태의 우주공간과는 다르게 우리 주변엔 공기도 있고, 습기도 있고, 때도 탄다.
그러므로 열반사단열재의 경우는 시험성적서의 확인이외에도 열반사단열재의 작용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세가지 열전달 중에 복사열만 대응되기 때문이다. 그러할진데 복사열조차 제대로 막지못하면 그냥 한장의 얇은 스폰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대게의 열반사단열재는 여타의 부피단열재처럼 여러 겹을 겹쳐 사용한다고 하여 그 특성이 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어느 시공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복사열 차단에 탁월한 열반사단열재를 두겹을 겹쳐서 사용하여 단열성을 2배로 극대화한....."이라는 글을 볼 수 있다.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 두장이든 세장이든 네장이든 복사열의 차단은 거의 동일하다. (물론 각 열반사단열재의 단면 형상에 따라 단열성능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역시 겹쳐진 장수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는 복사열을 차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열반사단열재의 특성상 단열재표면과 외장재사이에 일정 폭이상의 중공층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며 중공층의 두께는 각 열반사단열재 회사별로 지니고 있는 특기시방서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25mm 이상)
아래 사진같이 콘트리트면에 열반사단열재를 붙이고 조적도 깔끔하게 공간없이 붙혀버린 경우이다. 시공성은 좋겠지만 효과는 없다. 말했듯이 단열성능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그냥 5mm 스폰지를 넣은 것과 같을 뿐이다.
<실패사례>
아래 그림처럼 바닥 슬라브와 온돌사이에 열반사단열재를 넣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시공비의 여유가 많아서 그러신게 아니라면 그냥 돈을 버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열반사단열재 회사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용도로 주문을 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구매를 말리셔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가 올라간다.
또한 대게의 열반사단열재의 경우 투습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 부위에 따라 통기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내부 습기가 배출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2장 사이에 연질 폴리에스틸렌의 구조로 공기층을 둔 열반사단열재 제품도 있으나, 주의하여 할 것은 열반사 단열재 중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 제품일 경우 표면 온도상승에 따른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여름철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제대로 만들어진 열반사단열재라면 내부 중공층이 단열에 도움이 될터이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스터드 등에 의해 표면에 직접 부재가 닿을 경우 단열 성능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분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속 스터드의 열교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도 있다.
<스틸스터드 건식벽체의 벽체 구조에 따른 단열성능에 관한 연구, 유영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5 n.06 (2009-06)>
마지막으로 열반사단열재 표면에 상호를 크게 인쇄한 경우는 인쇄면의 반사율이 떨어지며 그에 따라 단열성능도 저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국내에서 아직 제품명 인쇄면의 반사율에 대한 데이타를 제시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사율이 떨어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알루미늄 표면에 일반 도료를 이용해서 인쇄를 했다면 열반사는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반사 단열재는 외장재료의 선정에도 숙고를 해야 하는데 특히 조적 마감과 같이 습식마감의 경우 모르타르 타설시 열반사단열재 표면을 자주 오염시켜 단열성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 건식 마감재에 사용하여야 하며 건식마감재라 할지라도 석재의 경우는 브라켓 고정을 위해 에폭시본드를 사용할 경우 열반사단열재 표면에 붙은 에폭시면은 단열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역시 설계적용시 피해야 한다.
<실패 사례 : 열반사단열재 표면의 오염>
아래 사진은 열반사단열재에 석재를 취부한 모습이며 열반사단열재와 석재 사이의 중공층이 거의 없어 단열성능을 기대할 수 없게된 현장을 모습이다. 사진의 실패사례처럼 중공층의 유지가 열반사단열재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실패 사례 : 열반사단열재와 마감재 사이에 공기층 누락>
하지만 결론적으로 열반사단열재만으로는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열관류율값을 맞출 수 없기때문에 타 단열재와 혼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반사단열재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표면의 반사정도가 곧 반사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열반사단열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어져 있다면 단파의 반사를 염두해야 하나, 모든 경우에 마감재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마감재를 통해 들어오는 장파에 대한 반사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반사율은 큰 의미가 없다. 즉, 표면의 반사도가 높아 보이는 것과 실제 복사열의 반사기능과는 등가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시야로 보이는 표면의 반사정도가 척도가 된다면 이세상 최고의 단열재는 거울이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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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단열재의 성능 (2011년 7월 3일 11시 추가)
그럼 실제 열반사단열재의 성능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가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국내 주택과 근생을 비롯하여 병원, 업무시설 등 수많은 건물에서 열반사단열재가 시공되고 있다.
아래의 글의 내용은 열반사단열재 회사에서 제시하는 시험성적서와는 아주 큰 성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을 보시는 해당 회사에서는 내용 중 오류나 이견이 있을 시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단층형 열반사단열재는 결코 사용해서는 않될 제품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의견제시를 바라는 바이다.
는 기존 열반사단열재의 열적 성능이 다른 비드법이나 압출법의 실험과는 다르게 단일 제품의 열적성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벽체 구성 속에 넣어서 실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다른 단열재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 실험논문은 챔버속에 열반사단열재만을 넣어서 그 자체 성능만을 측정한 의의가 있다.
실험에 사용된 열반사단열재는 논문에서 A-1(두께10mm, C사), A-2(두께11mm, S사), A-3(두께7mm, O사), A-4(두께 6mm, C사) 로 밝히고 있다.
아래가 이 논문의 실험 결과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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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은 논문에서 인용
괄호안의 표현의 현행(2011년 6월기준) 중부지방 외벽의 법정 열관류율인 0.36 W/㎡k 과 비교한 단열 성능이다.
A-1 : 2.3 W/㎡k (법정 기준의 15.6%),
A-2 : 1.88 W/㎡k (법정 기준의 19.1%),
A-3 : 2.19 W/㎡k (법정 기준의 16.4%),
A-4 : 3.13 W/㎡k (법정 기준의 11.5%)
여기까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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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형 열반사단열재를 한장 사용하는 것은 법정단열의 11~19% 정도 밖에는 성능을 내지 못하고, 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하면 열반사단열재와 동일한 두께의 비드법단열재보다도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즉, 두께 10mm의 열반사단열재는 동일 두께 10mm의 비드법단열재 보다도 성능이 안나오는 것이다.
또한, 벽체 내부에서 장기적인 먼지쌓임 등의 오염으로 반사성능의 저하를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다층형 열반사단열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다층형이란 다수의 열반사단열재를 중간중간에 공기층을 두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단면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알루미늄 박판을 10mm 간격을 유지하도록 100mm 간격으로 격리재(5mm x 10mm)를 설치한 시편이다.
이 단열재 4종의 측정 성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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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은 논문에서 인용
괄호안은 역시 현행(2011년 6월기준) 중부지방 외벽의 법정 열관류율인 0.36 W/㎡k 과 비교한 단열 성능이다.
C-1 : 두께 20mm : 0.8 W/㎡k (법정 기준의 45.0%),
C-2 : 두께 30mm : 0.53 W/㎡k (법정 기준의 69.9%),
C-3 : 두께 40mm : 0.36 W/㎡k (법정 기준의 100%),
C-4 : 두께 50mm : 0.23 W/㎡k (법정 기준의 156.5%)
이는 동일 두께 비드법단열재의 약 2배~3배에 달하는 성능이다.
여기까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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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열반사단열재는 반사층을 형성하는 알루미늄박판이 다층형열반사단열재처럼 앞뒤로 모두 공기층과 직접 닿아 있어야 비로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한쪽면만 알루미늄박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구조체나 벽체에 직접 닿아서 시공을 하는 경우는 전혀 성능발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조건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간격재의 크기와 위치이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의 간격유지재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600mm x 600mm 공간에 시험과 동일한 간격재를 배열한 모습니다.)
즉, 열반사단열재의 박판 사이에 간격재가 매우 드문드문 들어가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간격재의 크기가 커질 수록 반사면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다층형열반사단열재라 할 지라도 간격재의 면적을 면밀히 따지고, 공인 시험성적서와 비교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 분포의 간격재로 실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열반사단열재의 성능에 대해서 위의 실험과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다른 논문도 있다.
전현석, 최경석, 강재식, 이승언 <저방사율 박막단열재의 겨울철 열저항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통권 제53집), 2009. 10.23> 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내측부터 [콘크리트 150mm - 저방사율 반사형단열재 7mm - 중공층 20 & 50mm - 대리석 30mm] 로 실험을 하였다.
즉, 구조체 표면에 열반사단열재를 붙이고, 중간에 중공층을 20mm와 50mm 두가지로 하고, 외부 마감으로 대리석을 두었다. 그리고, 대리석 상하부에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경우 열관류율을 측정한 것이다.
겨울철 특성에 촛점을 맞추어서 온도 조건은 실내 20℃, 실외 0℃ 조건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역시 현행(2011년 6월기준) 중부지방 외벽의 법정 열관류율인 0.36 W/㎡k 과 비교한 단열 성능이다. (주의할 것은 이 시험결과치는 콘크리트와 대리석을 모두 합한 열관류율이어서 단열재만의 열관류율보다 조금 더 좋게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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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은 논문에서 인용
1. 중공층 20mm
가. 상하부 폐쇄시 열관류율 : 1.47 W/㎡k (법정 기준의 24.5%)
나. 상하부 개방시 열관류율 : 1.75 W/㎡k (법정 기준의 20.6%)
2. 중공층 50mm
가. 상하부 폐쇄시 열관류율 : 1.40 W/㎡k (법정 기준의 25.7%)
나. 상하부 개방시 열관류율 : 1.78 W/㎡k (법정 기준의 20.2%)
여기까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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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층의 개방여부는 겨울철 기준이므로 폐쇄시에 더 좋게 나타났지만, 여름의 경우 오히려 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콘크리트와 대리석 효과를 고려하면 처음 논문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 즉, 단층형 열반사단열재는 동일한 두께의 비드법단열재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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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논란을 떠나서 법적으로 열반사단열재는 이미 예전부터 사용될 수 없었다.
"건출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의 별표6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준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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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 이하 |
0.086×da(cm) |
2 cm 초과 |
0.17 |
(2) 현장시공 등 |
1 cm 이하 |
0.086×da(cm) |
1 cm 초과 |
0.086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표 맨 하부의 (3)항을 보면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는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만 보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방사율 0.5이하는 모든 열반사단열재에 해당하며, (1) 또는 (2)에서 정한 열저항 산정을 해보면, 열반사단열재는 당연히 현장시공이고, 상기 표에 1cm를 초과하면 두께에 상관없이 열저항이 무조건 0.086 x 1.5 = 0.129㎡k/W 이므로 이를 열관류율로 바꾸어보면 7.75 W/㎡k 밖에 되지 않는다.. 즉, 단열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7.75 W/㎡k 을 비드법1종1호(열전도율 0.034 W/mk) 로 환산하면 겨우 4.4mm 두께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현행법에 모든 열반사단열재는 비드법1종1호 약 4mm 두께의 단열성만 인정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전혀 단열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사용해보았자 법적으로는 얇은 스펀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열반사단열재만으로 법정단열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뿐이다.
물론 시험성적서도 우리나라의 기준이기는 하다. 하지만 열반사단열재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부터 개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건축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더 그렇겠지요?
오늘도 뼈와 살이되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P.S.
모르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C-1~4형 설명에서 도표는 B-1~4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패사례 사진 말고 성공사례 사진도 게시해주시면 좋겠네요.
한번도 성공예가 없나요?
말씀하신 성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단열재에서 성공을 뜻하는 것은 단순히 시공이 잘 되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목표로하는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반사단열재로 시공된 실제 현장에서 단열의 기능이 목표치대로 나오는 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험기기가 있어야 하며, 한 두개의 현장으로 일반화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인용한 논문에서는 열반사단열재가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으로 샘플을 시공하였음에도 목표성능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패사례로 들은 것은 잘 해도 목표성능에 미달되는데 사진처럼 시공하면 그나마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올린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씀하신 성공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감사드리며, 추가적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반사에 의한 단열'을 설명하더군요. 무식해서 용감한지, 용감해서 사기를 치는지...
블로그에 스크랩합니다.
조적벽에 열반사단열재사용하고 건축주에게 자랑한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ㅠㅠ
"기존 반사형 단열재 및 다층형 반사형 단열재의 성능실험 논문"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KOLAS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 열교정 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에 따라 설계와 동일한 구조체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거쳐 이 성적이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값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사형 단열재의 단열성능 평가는 KS F2277을 통해 공인시험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오히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장치는 규모가 너무 작고, 실험체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 및 4개의 시험체가 동시에 시험되면서 생기는 간섭 등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면온도 측정을 통한 반사형 단열재의 단열성능 평가라는 방법 자체에 결정적인 방법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반사형 단열재의 단열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반사형 공기층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여야 합니다.
반사형 단열재를 단층재료로 가정하고 열전도율을 계산하는 것은 반사형 단열재의 기본 원리를 근본부터 무시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사형 단열재를 스치로폼과 같은 저항형 단열재와 동일하게 열전도율 측정을 하는 접근은 매우 위험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 측정시간 동안 고온부 공기온도 ±0.1℃로 유지한다. 전 측정시간 동안 저온부 공기온도 ±0.5℃을 유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실험조건에서는 그림4, 그림6, 그림9와 같이 각각 동일한 시편들이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는 열관류율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험오류는 면상발열체의 ON, OFF 제어에 의해 고온실의 온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거나, 시험체 외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열관류율 실험을 이러한 약식 실험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S F2277에 있듯이 시편의 크기는 1.5m*1.5m이상이 되어야 하고, 열저항이 0.86m2K/W이상일 경우에는 0.9m*0.9m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큰 시편을 설치할 수 있는 가열상자, 보호상자, 냉각챔버 등의 장치와 함께 표준시편(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을 이용한 영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언급도 없을뿐더러 시험장비 자체가 열관류율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간이실험장치입니다.(논문의 사진 1 참조)
본 논문에서는 표면열전달율을 양측온도 및 열류방향을 고려하여 저온부 표면열전달율=8.141W/m2K로 하였는데, 열류방향이 상향이고 시편이 수평일 경우, 표면열전달율은 표면방사율에 따라 달라지며, 방사율이 0.9, 0.2, 0.05일 경우 각각 9.26, 5.17, 4.32W/m2K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표면열전달율을 적용하면 실험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편의 표면방사율을 측정하여 알맞은 값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저자는 “중공층을 가진 구조체에서 공기층에 반사재(알루미늄 박판)를 1층 설치한 단열성은 유리면(Glass Wool) 두께 약 10mm 단열재와 비슷한 단열효과를 가진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면이 알루미늄 박판으로 이루어진 10mm 반사형 단열재는 이론상 30mm의 유리섬유와 동일한 단열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두께의 스치로폼보다 단열성이 좋지 않게 나온 것은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실험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두께는 6-13mm로 그 두께만으로 중부지역 외벽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2011년 2월자로 강화된 중부지역 외벽단열기준(열관류율 0.36W/m2K)을 만족시키는 반사형단열재의 두께는 제품에 따라 30-40mm입니다. 물론 반사형 공기층을 포함한 벽체구조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6-13mm시편에 대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마치 반사형 단열재가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형편없는 단열재로 묘사하는 표현은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열반사 단열재(두께 6-13mm)의 그 자체 단열성능은 동일두께의 스치로폼보다 낮게 나타나 건축법 시행규칙의 단열재 두께기준(중부지역의 외벽: 가등급 스치로폼 두께 75mm 이상)의 1/7정도이므로 사실상 열반사단열재의 외벽 단열재 사용은 건축법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부지역 외벽 단열재로 반사형 단열재는 30-40mm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열관류율 0.36W/m2K)을 충족하는 동일구조체에 대한 KOLAS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승인하는 단열재 두께입니다. 따라서 6-13mm 반사형 단열재가 중부지역 외벽체 단열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건축법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는 논리는 설정 자체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KOLAS공인시험기관의 열관류율 시험장비는 KS F2277에 의한 열관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가 장비이며, 박사급 실험전문가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공인시험인증기관간의 실험오차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표준시편을 이용한 Round Robin Test도 하고 있습니다. 가열상자와 냉각챔버의 크기가 각각 3m*3m*2m 정도이고, 시편의 크기는 1.5m*1.5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0.3m*0.3m 크기의 시편을 사용하였고, 가열상자의 크기는 사진1에도 나와 있듯이 1m*1m*1m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험장비로 오차투성이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을 호도하시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험방법상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다층반사형 단열재는 반사형 단열재의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사공기층을 여려 겹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층반사형 단열재와 비슷한 두께의 Low-E단열재를 비교실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동일두께로 비교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0mm 두께의 Low-E단열재를 9겹 적층하여 실험한 결과와 다층반사형 단열재 7겹(두께 91mm)에 대한 실험결과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비슷한 단열성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반사형단열재는 스치로폼보다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다층반사형 단열재는 스치로폼에 비해 1.8~3배 단열성이 높은 고효율 단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실험오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초창기에는 반사형 단열재의 성능에 비해 과장 광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단열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적용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매우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OLAS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셔서 단열성능이 뛰어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하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사실을 있는그래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 상에 나와있는 반사형공기층의 열저항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표면방사율 0.03인 경우, 반사공기층 20-40mm 두께의 열저항값은 약 0.5-0.6m2K/W로 법규에서 정한 값의 3배정도가 나옵니다. 반사공기층의 열저항 관련 법규도 실제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반사형 단열재, 제대로 알고 올바로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 열반사단열재의 성능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문의 글처럼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 아직 시장에서 대부분의 열반사단열재가 예전 그대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열반사단열재 생산사가 자기반성을 통해 시장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서로를 비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두번째 이유였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시장을 변화시켜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다 망쳐놓고, 타인의 도움을 빌어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탐탐치 않았던 거였습니다.
어제도 경기도를 지나가는데, 10층이 넘는 중대형건물에 예전 방식의 말도 안돼는 열반사단열재로 시공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속이 이만저만 답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로 들은 논문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고, 의미있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층형열반사단열재의 시험성적서와 그것을 보는 법을 공식적으로 웹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에 권영철교수님의 댓글은 이해는 되지만, 일반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다 알필요도 없고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지요~
그냥 옥션같은데서 단열재 구입하려다가 열반사단열재가 너무 좋다고 광고하고 공인인증성적서도 있다고 해서 걍 믿고 넘길뻔 했습니다. 공인인증시험 조건이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냐는 시공 장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그에 맞게 단열재 종류, 두께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책임있는 시공업자라면 최근 개정된 조건에 맞게 시공을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시공업자가 존재할 수 있고 또는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가 자가 설치하는 경우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글은 참 유익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돌려 얘기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조건대로 설치 시험하지 않으면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를게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부단열시에는 그 반대로 벽면에 열반사 단열재를 먼저 시공하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는 거다,,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여기 글을 보면 일정 공기층이 있어야 하는데 외벽 작업시 벽면에 먼저 붙이지 않고 가장 바깥에 마지막으로 붙이는 것은 맞는거 같은데 그 위에 사이딩을 해버리면 또 의미가 없는게 되어버리지 않나요? 물론 다른 것들처럼 바로 밀착이 되는것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시공하는것이 그나마 괜찮은것인지,,,
그리고 내벽에는 벽면에 먼저 붙이고 그위에 스티로폼을 대어버리면 공기층이 없어서 좋지 않은것이 되는건가요?
외벽 단열시공시 그럼 일정 두께의 아이소 핑크나 그라스울로 채우고 그냥 사이딩하는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님 그래도 열반사 단열재를 해주는 것이 나은지,,,
질문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사이딩의 경우 사이딩을 부착하기 위한 쫄대목을 대기 때문에 공기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층 구성없이 바로 붙이시면 무의미 합니다.
내벽도 마찬가지구요..
추가하는 것이 효과는 있는가? 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다만, 비용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가급적 질문게시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형태의 단열재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님들의 의견은 특정 단열재의 단점 만을 지적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단열재의 나름데로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재료 및 방법의 단열재라도 제조업체의 생산에 따라 그 단열성의 차이는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말도안되는 제조업체의 단열재를 가지고 전체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시공상의 각각의 단열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물론 최악의 단열재가 아닌 것을 가정하에).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단열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시공방법이 보완되어야 단열효과가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가장 우수한 단열재로는 진공단열재(VIP) 입니다. 그러나 마감재 작업자가 진공단열재의 장점을 해하는 작업을 하였을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외부 마감제인 석재를 생산한지 25여년 경험으로 볼때 저희 나라는 각각 시공 PART는 다른 시공 PART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하자면 각 단열재의 단열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갑론을박 보다는 최후 마감재에 우수한 장점의 단열성 부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무려 10층 3000M2가 넘는 건물에다가 6mm온도리로 시공했어요. 현재는 소송중이구요,
반사형단열재에 관한 법규가 있나요?현재 시공사는 법규에 충족된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판사님들이 이 분야를 너무 모르신다는 것. 저 또한 반사형단열재에 관하여 찾아도 없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반사형단열재에 관한 법규정을 알고 계시면 좀 올려주세요,
법에는 불행히도 "반사형단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8페이지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구성재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단열성능 시험성적서를 받은 내용이
"콘크리트 200mm + 열반사단열재6mm + 공기층 25mm + 석재 30mm" 라고 되어 있다면, 설계도면과 현장에 시공된 상태가 이와 완벽히 동일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반사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셔서 문서를 자세히 보시면 시험을 받은 구성체가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글이 없다면 이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라 공문서위조죄까지 성립됩니다.
이 시험성적서 상의 구성과 현장의 시공상태가 이와 동일해야만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마감재두께(석재두께가 달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반사단열재와 마감재사이의 공기층 두께(현장에서 측정해 보면 이 간격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심하면 50mm 이상 떨어져 있기도 한데 이럴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성적서의 문구와 현장의 상황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축주께서 옳바른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로 부터 반사형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셔서 이를 올려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타로그를 보냈는데 보니 실제로 외벽용이 아니라 인테리어용이더라구요, 그러니 시험성적서가 있을리가 없죠, 그래서 1심감정인이 그렇게 의견서를 냈나 보네요..
중간에 합법적인 설계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계약도면 그대로 시공했어야 한다, 시공되지 않은 외벽도 있고 시공된곳도 6mm인테리어용이다, 카타로그도 내고 시공사진도 내고, 계약도면, 계약서, 심지어 변경시공되었고 위법하다는 설계자 의견서, 등 온갖 증거를 내도 재판부가 깔아 뭉개니 그만입니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네요..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사실대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거꾸로 흘러가네요
현재의 정보로 의견을 드릴 것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딘가 찾아보면 권교수님의 주장이 통하는 자료가 있을듯 한데 아직 까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학회에 문의를 해볼까 싶습니다만 받기 어려울것 같고 업체 2곳에 물어본결과 하자사례에서 보다시비 하스너의 시공으로 인해 기밀층의 파괴를 막을 방법을 재시하지 못하고있어 단열 성능이 안나올것같아 일단은 이전대로 EPS단열제를 써야 그나마 단열 성능을 보장하면서 하자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열도 문제지만 결로도 문제되니까요
일단은 더좋은 단열 방법이 생기기 전까진 두고 보는 수 밖엔 없는 건가요? 하하
다른 분야도 그러하겠지만, 건축분야는 특히 "최고"는 없습니다. "최선"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단열방법이 있다고 한 들, 결국 그 모든 장점은 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문제는 딱 장점 만큼만 가격이 높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장점 이상으로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죠..
올려주신 링크는 잘 보았습니다.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리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헵시바"라고 하는 검정색 도장재는 어떤 원리로 "결로방지, 단열, 습도조절, 항균, 탈취, 원적외선방사, 전자파차단, 수맥파 차단" 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으므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외선 방사는 모든 검정색 도장재가 거의 같은 값을 보이므로 해당 제품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나머지 공사 공정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은 감사합니다만, 다층형 열반사단열재라고 할지라도 표면 복사특성의 성능저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현행법 기준으로 제시하신 두께보다 20mm 씩 더 두꺼워져야 합니다. 즉, 제시하신 두께로 볼 때 남부 60mm, 중부 80mm 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 겠죠..
열반사단열재 회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면 열반사단열재는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제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기는 복사 및 단열성 좋다고 하는데 믿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달로그에 ASTM C 1363 에 의한 단열성능 측정값이 EPS 기준으로 약 40mm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mm 로 환산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0mm 는 제가 카달로그 숫자를 환산한 값입니다. 카달로그에는 R value 7.4 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표면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므로, 이 성능과 특성에 맞게 사용하면 될 듯 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중공층만을 기준으로 열반사 단열재가 설치되있는 경우 그냥 설치하는것보다 1.5배 저항값을 더 인정해준다(미약하지만)는 내용 아닌가요? 열반사 단열재 자체가 가지는 저항값은 별도로 해야 하는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반사단열재는 복합구조체로써의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그 것을 인정하되, 현장시공이 시험성적서의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
2.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6]을 따른다.
입니다.
열반사단열재의 중공층 저항값은 시험성적서를 취득할 때 이미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중공층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보게되면 열저항이 두번 계산되어 합산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적은 글을 제외하고 논문에서 인용된 그림은 다 삭제를 하였고, 인용의 범위를 명확히 다시 적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부 열반사단열재의 Al 이 보호코팅되었다고 하나, 콘크리트의 ph 12-13 알카리에서 코팅수명도 의문시 됩니다.
이 건.. 뭐랄까요.. 선을 넘은 느낌이랄까요..
이 숫자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스카이텍 8mm 가 글라스울 140mm 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적혀 있는 건데요.. 무어라 할말은 별로 없습니다.ㅡㅡ;;;
두께 50mm짜리 50T를 방 안에 붙이고 벽지를 바르지 않았을때 단열이 제대로 될까요?
3m*3m*3m 방 안에 도배하면 한 7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되네요.
단열재긴한데 본문을 읽어보니 벽에 붙인 부분은 단열이 안되고 안쪽에서는 반사되어 겨울에는 따뜻할지 몰라도 다가올 여름에 엄청 더워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네요. 사실 조립식판넬 덧대는것 빼면 선택권도 없으니 여름은 포기하고 겨울되기전에 시공했다 여름되면 뜯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울것 같다고 벽지를 씌우는것도 뭔가 아닌것같고···
여름에 없는 것에 비해 더 더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뜯어내지는 않으셔도 되어요..
두께를 보니.. 아마도 "다층형 열반사단열재"인 듯 한데요..
이런 류의 제품은 표면의 반사율에 많이 의존하므로, 벽지를 붙이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떨어지는 정도가 값을 치룰 가치가 있느냐는 저희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모르니.. 딱히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전문가와 건축주가 심사숙고 했을 때, "다층형 열반사단열재"외에는 달리 보강할 방법이 없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서 열반사단열재와 다른 부피단열재 (EPS, XPS) 와 같이 사용할수있나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국산 열반사 단열재를 방습지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방습지를 찾지 못해서..그렇습니다. 마땅한 방습지를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화장실 천장에 벽체 방수층과 연결하여 완전히 내부 습기가 빠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천장의 방습을 열반사 단열재의 알루미늄 박판을 이용하려 하는데 괜찮을런지 여쭈어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세종시에서 뵙겠습니다.
"마땅함"이 참으로 어렵네요. ^^
열반사단열재가 방습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드려 죄송합니다. ㅡㅡ;;;)
표면강도, 인장강도 등등이 어떤 "막"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땅함"의 정의가 없는지라... 저도 참 어렵네요..
협회에서 전화가 한번 갈꺼여요.. 이 건은 아니고, 저희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박판 양면에 부직포가 붙어있어 내구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얇고 신축성이 없어 비닐보다 시공하기도 훨씬 편하구요.
건축자재로 나오는, 가변형이 아닌 방습만 되는 제품은 sd값이 5미터 정도여서 욕실 방습층으로는 좀 부족할 듯 싶습니다.
내 비닐로 하자니 잘 찢어지고 작업성도 없고..
저 혼자 즐기는 시공과정의 정돈된 아름다움? 도 없고
고가의 방습보드로 하자니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디서 주어들은
알루미늄박판이 투습이 안된다는 것이 기억나서 적용해보려 하던중에
열반사 단열재가 떠올랐습니다.
듀퐁,시가 제품 모두 SD가 5미터 더군요 .. 그래서 그것도 왠지 찜찜하여
적용 못하겟더라구요 ㅎㅎ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열반사의 단점을 알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주 외벽 단열재를 로이단열재(열반사단열재라고 생각됩니다.) 100mm라고 기재되어있었고 협회의 본 게시글을 이미 읽은 뒤라 과연 저 단독주택의 100미리 로이단열재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시해주신 본 기술자료에 의하면 열반사단열재는 단열성능을 확보하는 원리 자체가 부피단열재와는 다르고, 그렇기에 두께를 늘린다고 한들 그 단열성능의 증가가 크게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첨부드린 링크에 제시된 해당 단독주택의 기사에는 꾸준히 인증제품인 로이단열재를 100미리(심지어 30+30+40으로 시공했다고 합니다.)로 시공한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두께로 보아 아마 독립된 셸을 구성하여 단열재내부를 진공상태로 구획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만...역시 그렇다고 해도 단열성능을 확보했다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녹색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제출되는 성적서와 형별성능만을 보고 판단하고 현장확인시 단열성능까지 직접 측정하지는 않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봅니다만...역시 좀 씁쓸한건 사실입니다. 기사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본 게시물에 대한 어떠한 "사례"로 인용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https://1boon.daum.net/countryhome/5bade010ed94d20001942c4e
현재 다층형열반사단열재에 대한 KS기준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하니...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불합리한 단열재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전도,대류,복사 라는 단열의 원리중 복사만으로 단열효과를 내는 첨단단열공법으로 포장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왜 아직까지 선진국들도 90%는 외부에는 부피단열재를 쓰고 내부 일부에만 열반사단열재를 쓰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야 피해보는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글은 그 위치가 어디든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단열재는 어떤가요 저 데이타 값이 올마른 것입니까?
남부지방 외단열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로이단열, 준불연로이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To perform properly, radiant barriers need to face open space (e.g., air or vacuum) through which there would otherwise be radiation.[1]
https://www.rimainternational.org/pdf/ftc-letter.pdf
헐 입니다만....위키피디아만 뒤져봐도 바로 나옵니다.
뭔가 유니크한 맛이 있어서요.. ㅎ
정해갑님 감사합니다.~~
순수하게 사고 실험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 각 2m 의 사방이 막힌 방 벽에 mylar 열반사재를 도포하고 (반사면은 방안을 향함) 그안에서 잠을 잔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구글을 대충 찾아보니 mylar의 thermal emmissivity는 0.044 정도이고, 한 사람이 자는 동안 태우는 열량은 시간당 약 63 칼로리 라고 나오네요.
더이상 사고실험을 진전시킬 물리학적 기본기가 부족해서 질문올립니다
그러나, 전도열손실이 복사열손실보다 월등히 크므로, 그 효과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좀 확장해서, 방에 XPS 로 내단열 시공을 하고, 천장과 벽 마감을 벽지대신 mylar 나 알루미늄 호일같은 열반사 재질로 한다면 겨울철 난방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결국 전도열이 지배를 하므로, 난방효과는 결국 단열재 두께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사율이 아무리 낮아도, 그 방사율이 건축물의 수명까지 유지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보통 세대 난방시공을 할때
콘크리트바닥 => 기포 콘크리트 => 난방코일 => 방통(방바닥통미장) 순으로 이뤄지는데 이과정중
콘크리트바닥 => 열반사단열재 => 기포 콘크리트 => 난방코일 => 방통(방바닥통미장) 순으로했더니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온도가 훨씬 높게 올라갔습니다. 윗글에 보니 열반사 단열재를 난방배관 아래 설치했을시 효력이 없다 하시어 글을 남깁니다.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는건가요? 전 실제로 효과가 있기에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아마도 실험실에서 객관적 대조군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음번엔.. 열반사단열재 대신에 PE필름 한장을 깔아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효과는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단열재 30mm 를 깔아 주면, 훨씬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똑 부러지게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열반사단열재의 용도는 딱 한가지군요. 건물옥상에 단면으로 시공
습기의 이동을 고려하면, 그 역시 그냥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약 10년전에요. 난방 서플라이쪽에 정유량 밸브까지 설치하여 나름 심도있게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효과를 보았기에 글을 남깁니다. 위에 글을 보면 열반사 단열재는 아무 효과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글을 쓰셨기에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아니함을 납깁니다.
본문에 언급된 논문에 참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댓글의 논문인가요?
이 글도 오래 되어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참여 했던 논문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실험의 결과를 부정하려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부 공극율이 실제 팔리고 있는 제품과 다르다는 것이 초점이었는데요..
각설하고.. 암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수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올려주신 글 너무 잘 보았습니다. 정리도 잘되어있고 설명도 쉽게 써주셔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댓글들도 확인해보니, 비교적 최근까지 답변 성실히 달아주신는 점 확인하여 질문 하나만 부탁드리고자 댓글 달게되었습니다.
관련 질문은, 열반사 단열재 관련하여, 시공측 회사나 시장에서 유연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는데, 운반시에는 확실히 roll의 형태로 운반이 가능하니 해당 측면에서 시공적 장점이 있는것 같으면서도,
본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시 성능 저하가 심각히 우려되는데, 단순히 스터드나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인해서 성능이 심히 저하되는 수준이면, 시공시 건축물 외곽의 형태가 타원형이거나, 일반적인 단열재가 시공되기 힘든 변칙적인 외관일 때, 유연성을 이유로 반사형 단열재를 설치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반사형 단열재 자체가 유연성이 있어서 변칙적인 외각에 따라 얇게 도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는 중공층을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어떻게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열재 표면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게 아니기 떄문에 열 반사 자체가 고르게 일어나지 않아 해당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반사형 단열재 자체의 유연함이 시공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된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관련 논문들 찾아보고 있었으나 아직 찾지 못했고... 하여 혹시 조금이나마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까해서 댓글 달아봅니다...ㅎㅎ 또한 올려주신 좋은 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ㅎㅎ
조금 어렵기는 하나... 반사형단열재의 유연함을 이점이라고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점은 잃는 것이 없을 때나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모든 단열재는 "특징"이라고 하거나 "고려사항"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즉, 반사형단열재는 그 특유의 유연함 때문에, 곡면 시공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사형단열재의 특징이 감추어 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이른바 컬리브레인션 용이므로,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일종은 표준 시편이라서요.
우연히 답은 동일하지만... 질문하신 것은 측정을 위한 표준시편이 아니라, 측정을 위한 기기의 단열조건인데요.
해당 열관류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물을 흡수하는 용기 속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을 정확히 재고 싶을 때....
물을 부은 다음.. 물의 높이를 측정한 값과 용기가 흡수한 양을 더해야 전체 물의 양이 구해 지는 것 처럼...
어떤 상자 속에 벽체를 넣고..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열량을 재는 것이 열관류율인데요.
문제는 그 상자 자체도 열이 빠져 나가므로..
그 상자 자체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알아야 전체 열류량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상자를 구성하는 EPS 의 열류량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험체 두께/조건과는 무관합니다. 그게 얇든 두껍든 그 값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즉, 용기가 물을 많이 흡수하든 그렇지 않든, 그 값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시험기관 별로, "손실이 매우 적은 두께"를 임의로 정해서 만들거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동일한 사이즈의 다층형 열반사 단열재의 경우 제조사 마다 어떤 부분에서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루미늄박막 or 간격재 어떤 부분이 제조사마다 상이한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중 다층형열반사단열재 앞뒤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콘크리트구조체 + 공기층 + 열반사단열재 + 공기층 + 외부마감재 이렇게 시공이 되어야 성능 발휘가 가능한 건가요?
박막과 간격재가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험성적서의 해당 값을 획득한 구성과 현장의 구성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 단열재가 워낙 법적으로 두꺼워져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거든요.
준공 후 열손실에 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ㅠㅠ
투습이 되는 열반사단열재라 사용되는 것인데, 인증시 열적성능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증주택에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한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라 주장하는 회원사가 있다면 비밀글로 알려 주세요.
기존 열반사단열재는 난연시험성적서를 받기가 어려워져, 이제는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할수가 없겠죠..)
난연시험성적서 없이, 9미터미만 건축시장만 보고, 제품생산하지는 않을꺼라 보여지거든요.
시험방법개정 적용시점 2021년 6월 28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거예요.
참조: 난연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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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전 : 제5조제2항제2호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개정후 : 제5조제2항제2호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이 프랑스제품의 주 타켓이, 경사지붕을 택하는 유럽의 건물이나 일반주택의 경사 지붕용 외단열재 같습니다. 즉 지붕마감재 하부에 벤트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투습방수지 겸 외단열재죠. 중공층도 확실하고, 지붕 복사열 차단에도 용이할 뿐더러 투습방수지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외단열도 되는 1석 3조 효과로 지붕용으로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경사지붕의 통기용 중공층을 위해선 각재를 이용한 하지 작업이 필수일텐데요. 이 각재가 스카이텍을 사이에 두고 서까래와 겹쳐서 고정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공층을 위해 각재나 스터드가 열반사단열재위로 밀착 고정시 단열성능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상기 시공의 경우에도 각재를 통한 서까래 열교로 인한 부분결로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붕 외단열재로 스카이텍을 유심히 보고 있던 터여서 질문드립니다.
차라리 각재 2개층으로 암면 2겹을 수직 배열하여 끼우는 목조 외단열 방식을 지붕에 적용하고 일반 투습방수지를 시공하는게 더 나은지,,,, 협회 입장을 듣고 싶네요.
즉, 단열성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붕의 열관류율에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은 단열재로 성능을 구현하고, 이 제품을 추가한다고 할 때의 이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의 합성 열관류율은 단열재만으로 달성하고, 스카이텍은 단열이외의 이득(지붕 복사열 반사나 투습방수)을 원할때 고려해야 하겠네요
여기 홈페이지에 나온건 해상도도 안 좋아서 문서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인다면 올려주셨던 시험성적서 보는 방법으로 대조해 볼텐데..ㅎ
공기층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외벽에 열반사단열재 붙이고 공간을 띄워주고 상걸고(여기서부터 이미 안될거같지만) 마감을 하면 그게 단열이 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열반사단열재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직후 몸을 보온하기 위한 용도 (죽지 않을 정도)인 것이지,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1219527844
2. 경량 목구조에서 겨울철 외부 osb에 생기는 결로를 열반사 단열재로 밀어내어, 생기는 효과. 즉 건물의 건정성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때 외단열재가 있으면 외단열재에 결로가 형성되니 무기계 단열재로 외단열을 하는것이죠
말씀드린 2번의 기능은 스카이텍이 외단열재로서의 역할로 겨을철 osb를 결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열반사단열재는 표면의 알루미늄이 복사열을 반사할 표면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 열의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인데, 스카이텍의 실내쪽 면에는 공간이 존재하지 못하기에 (물론 표면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고 굴곡져 있기에, 일부 작은 공기층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복사열을 반사할 수 없고, 그 반대인 외부쪽에서도 사이딩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바탕재가 붙어 있는 부분도 역시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이유입니다.
겨울철 추위를 막는다는 표현은 실은 내부의 열을 막는것 이라는것을..
관리자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외단열재의 좋은 선택과 더불어 실내 방습층은 팔수라는 사실을 재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나다